세금보고철이 돌아왔다.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영수증과 청구서들을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버리자니 혹시나 있을 감사(audit) 때문에 찜찜하고 무작정 모아두자니 부피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 세금 보고에 사용한 영수증일 경우 최소한 4년을 보관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보고, 모기지 이자 서류 등 중요한 서류는 최소한 7년을 보고해야 하기도 한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 세금 보고 및 이를 지지하는 서류:  7년. IRS는 감사를 할 때 보통 3년간의 세금 보고 자료를 감사하지만, 때에 따라서 최고 6년까지 세금 보고 자료를 감사할 수도 있다. 또 허위 세금 보고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
? 은행 서류: 최소한 1년. 세금 공제, 비용, 혹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수표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잘게 찢어 버린다.
? 크레딧 카드 명세서: 45일에서 7년. 세금 관련 서류인 경우 7년을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는 잘게 찢어 버린다.
? 월급 명세서: 1년. W-2 내역이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 유틸리티 청구서: 1달. 세금 공제 목적이 아닐 경우 확인한 후 잘게 찢어 버린다.
? 물건 구매 영수증: 1달. 세금과 관련된 영수증이 아닌 경우, 확인을 한 후 버린다. 만약 워런티와 관련해 구매 날짜를 증명해야 하는 영수증인 경우 워런티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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