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무인정권 시대를 다루는 MBC 드라마 <무신>.    이 드라마의 볼거리 중 하나는 월아(홍아름 분)와 김준(김주혁 분)의 결혼 문제다. 월아와 김준은 무인정권 지도자 최충헌의 장남인 최우의 노비들이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친남매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사이다. 최우의 노비가 된 뒤에도 이들의 우정 같은 사랑은 식지 않았고, 이에 감동한 최우의 부인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여자노비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동경과 부러움 그 자체다. 이성교제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드라마 속 여자노비들로서는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노비 주인들은 여자노비들의 결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단순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했다. 그들은 여자노비들의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사>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 ‘형법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종 5년, 천것은 어머니를 따르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건국 121주년인 1039년에 제정된 이 법률의 취지는 ‘여자노비가 낳은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여자노비의 주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여자 노비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여자 노비의 주인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법률은, 노비 주인들이 ‘직원’들의 이성관계에 적극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고려시대 노비 주인들은 그로 인한 ‘사세(社勢) 확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고려시대 노비의 결혼이나 이성교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1-1) 자기 집 여자노비와 남의 집 남자노비의 혼인 혹은 이성교제.
(1-2) 자기 집 여자노비와 남자 양인의 혼인 혹은 이성교제.
(2-1) 자기 집 남자노비와 남의 집 여자노비의 혼인 혹은 이성교제.
(2-2) 자기 집 남자노비와 여자 양인의 혼인 혹은 이성교제.
(3-1) 자기 집 여자노비와 자기 집 남자노비의 혼인 혹은 이성교제.
 (2-1)과 (2-2)는 노비 주인에게 손해였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남의 집으로 갔다. 이런 혼인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자기 집 노비 숫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노비를 구매하지 않는 한, 남자 노비가 사망하면 노비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비 주인들은 자기 집 남자 노비가 자기 집 여자 노비와 사귀기(3-1)를 희망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집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노비들은 주인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내 연애’를 해야 했다.

  주인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1-1) 및 (1-2)였다. 여자노비가 남의 집 남자노비나 남자 양인과 사귀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집 노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형태는 (3-1)과 비교할 때도 분명히 이익이었다. (3-1)에서 자녀가 1명만 출생하면, 노비주에게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 지금 세대의 노동자 2명이 다음 세대에는 노동자 1명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1) 및 (1-2)는 그렇지 않았다.  여자 노비가 자녀 1명만 낳아도,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었다. 여자 노비가 죽는다 해도, 그 자녀가 어머니의 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비 주인들은 여자 노비가 남의 집 남자 노비나 남자 양인을 가급적 많이 유혹해 주기를 희망했다. 남자 노비에게는 사내 연애를 강요했지만, 여자 노비에게는 ‘사외 연애’를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급증하고 양인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인들이 사세 확장을 위해 자기 집 여자 노비와 남자 양인의 이성교제를 적극 권장하다 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노비의 숫자가 급증하고 양인의 숫자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고려 멸망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병역을 제공할 양인이 줄어든 것이 고려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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