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eason이 가까워 지면서 많은 분들이 Tax Credits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방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Tax Credits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Tax Credits에 관한 바른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일반 소득세 (Regular Income Tax Liability)는 개개인의 과세대상소득에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 소득세의 상당 부분은 Tax Credits를 적용하여 경감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은 소득 액수에 의거하여 6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등급들은 Income Tax Bracket이라 불려진다. 세율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즉 소득이 많아 질수록 증가된다. 또한 납세자 (Tax Payer)의 Filing Status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은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For tax years beginning in: Marginal rates
2003 ? 2010 10% 15% 25% 28% 33% 35%
2011 and thereafter N/A 15% 28% 31% 36% 39.6%

Tax Credits
Tax credits는 Deductions와는 달리 소득세액을 “dollar for dollar basis”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Deductions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나 Tax Credits는 소득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35% Tax Bracket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100의 Credit은 $286의 Deduction에 상당하는 가치를 지닌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종류의 Tax Credits를 살펴보기로 한다.

Child Tax Credit
모든 납세자들에게는 부양 대상이 되는 또한 IRS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모든 자녀에 대하여 각자 $1,000의 Tax Credit이 주어지며 이 $1,000의 Tax Credits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1,000의 Tax Credit은 $500로 하향조정이 예상된다. IRS의 규정에 준하여 아래에 기재한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소득 액수를 초과할 경우 매 $1,000 초과시 Tax Credit 액수는 $50씩 줄어들며 이 규정에 특히 고소득층에 Tax Credits로 인한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
▶ $110,000 for MFJ (Married Filing Jointly)
▶ $75,000 for Single
▶ $55,000 for 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여러 종류의 Married Status에 관하여는 지난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예) Smiths는 결혼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 (MFJ)를 하며 소득 (MAGI)이 $125,000이다. 이 부부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2 명의 자녀가 있다.
Modified AGI $125,000
MFJ threshold amount (상한금액) 110,000
Excess (초과금액) $15,000
Child Tax Credit Reduction ($50 x each $1,000 of excess) $750
Eligible Child Tax Credit (2 Children x $1,000 per child) $2,000
Child Tax Credit Reduction from above $750
Allowed Child tax Credit $1,250


Qualifying Child
Qualifying Child란 Tax Return시 납세자가 Dependency Exemption (부양가족 세금공제)을 할수 있는 자녀를 일컬으며 Qualifying Child는 세무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17세 이하 이어야 한다.

Refundable Portion of Credit
Tax Credits는 일반적으로 Refundable Tax Credits와 Non-refundable Tax Credits로 나누어 진다. Refundable Tax Credits는 환불이 가능한 (Refundable) Tax Credit를 말하며 Tax Credits 총액이 소득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IRS로 부터 환불 받을수 있다. 그러나 Non-refundable Credits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Tax Credits의 총액이 소득세 총액을 초과시 소득세는 $0가 된다. 일반적으로 Child Tax Credits는 환불이 불가능 (Non-refundable) 하나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한 (Refundable) 경우도 있다.

<다음편에서는 Child Tax Credit에 관한 보충설명과 Dependent Care Credit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