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발표된 연방의 고속도로 교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콜로라도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한 단 7개 주들 가운데 7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음주운전 사망사고율이 줄어든 주는 무려 40개에 달했고, 같은 수준의 사망사고율을 유지한 주가 3개였다. 사망사고가 감소한 주들 가운데 8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는 20% 이상 사고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뉴 햄프셔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율이 40%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캔사스(36.1%), 와이오밍(34%), 로드 아일랜드(24%), 아이다호(13.3%), 그리고 오클라호마(6.4%), 콜로라도(5.9%)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작년에 콜로라도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 173명 가운데 한명인 로니 브루너의 경우, 음주 운전자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케이스이다. 사고를 낸 제프리 히키라는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빙판 상태가 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트럭이 전복되면서 자기 차선을 넘어 멀쩡히 잘 가던 브루너의 차와 충돌한 것이다. 브루너의 여동생인 제이미 아더는, “히키가 7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히키에게 다시 운전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었다”며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무려 7번이나 기회를 준 셈”이라며 분개했다. 미 교통부가 공개한 이번 연방 보고서가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음주 운전이 여전히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매년 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한 사망 사고는 2008년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 음주 운전사망사고가 가장 낮은 주는 매년 1위를 차지하던 유타주를 제치고 45%나 사고율이 감소한 버몬트주가 차지했다.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 지방검사 단 퀵에 따르면,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 협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킨 후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감소효과는 2000년 들어 더 이상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쪽 효과에 그치고 있다. 퀵은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를 이용해 대대적인 계몽 캠페인을 벌이면서 음주 운전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과를 강조한다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콜로라도 주 순찰과 콜로라도 교통국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한 2008년과 비교할 때 2009년은 큰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 순찰은 음주 운전 관련 사망사고가 27%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모든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기록하는 주 교통국 역시 작년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13명이었으나, 연말까지 불과 3주를 남겨놓은 현재 시점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의 수는 126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집계했다.

현재 콜로라도에서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08 미만인 경우는 DWAI(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로 규정하고 있다.
DWAI의 경우 1차로 적발된 경우 48시간에서 180일 간의 징역형이나 200달러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8점이 깎이게 된다. 또 24시간에서 48시간의 공공 서비스를 봉사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1차 적발시에 운전면허증을 뺏기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DWAI로 적발되는 경우 90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에서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벌점은 12점, 공공 봉사 60시간에서 120시간, 그리고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세 번째로 적발되는 경우 45일에서 1년의 징역형이나 6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 벌점 8점에 공공 봉사 48시간에서 9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 2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DUI로 적발되는 경우, 처음에는 5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 600-1,000달러의 벌금, 9개월간 면허 정지, 벌점 12점, 공공 봉사 48시간에서 96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2차 위반시는 90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 1,000달러에서 1,500달러의 벌금, 1년간 면허 정지, 벌점 12점, 공공 봉사 60시간에서 120시간이 징계 수위이다. 세 번째로 적발될 경우 70일에서 1년간의 징역형, 9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의 벌금, 2년간의 면허 정지, 벌점 12점, 공공 봉사 56시간에서 112시간 등이 따라오게 된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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