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시 50달러, 2차 적발시 100달러 벌금

지난 12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 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트위터를 업데이트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었다. 또 가려는 방향을 알기 위해 휴대 전화로 구글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이것은 차가 달릴 때 뿐만 아니라, 신호를 받고 잠시 정지해 있는 중에서도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가차없는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콜로라도 주 순찰 대변인 라이언 설리반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운전자들이 새로운 법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들은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는 물론 휴대 전화로 통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법부는 올해 휴대 전화로 주의가 분산된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첫 적발시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100달러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현재 법에 따르면, 운전중에 전화를 거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한 이메일을 읽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호 대기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꼼짝달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빨리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가? 순찰 경찰은 이러한 사사로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합법과 불법 여부를 가려낼 것인가?

설리반 대변인은 일단 이러한 논란은 순찰 경찰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법의 취지가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몽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대중들이 이 법을 충분히 인식해 텍스팅 행위를 자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매우 큰 성과라는 것이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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