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를 맞아 온라인 쇼핑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쇼핑몰과 주 정부는 울상을 하고 있다. 아마존 닷컴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는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7-8%의 판매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쇼핑을 온라인을 통해 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세를 징수해서 세수를 충당해온 주 정부는 급감하는 판매세 징수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콜로라도는 작년에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1억1천7백만달러의 판매세를 징수할 기회를 놓쳤다. 빌 리터 주지사는 2010년에 온라인 쇼핑시 판매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놓은 상태인데, 온라인 쇼핑몰에 손님을 빼앗겨온 지역 소매상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재 법상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콜로라도 주에 실질적인 상점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더라도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아마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월마트 상점이 콜로라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Overstock.com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물리적인 상점이 콜로라도에 없기 때문에 판매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

콜로라도 소매 협회측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세를 물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온라인 쇼핑몰에 고객을 뺏기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매는 전체 소매 물품 판매 규모인 2조3천억달러 달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10여년 전인 2001년에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는 불과 2%였다.
이번 법안이 만약 상정될 경우, 콜로라도는 전국에서 온라인 판매세 징수를 거론한 최초의 주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된다. 뉴욕, 로드 아일랜드, 노스 캐롤라이나는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콜로라도에서 온라인 판매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년에 5백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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