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찰리 쉰(44)이 크리스마스에 가정 폭력 혐의로 체포됐다. 콜로라도 아스펜의 핏킨 카운티 쉐리프 대변인에 따르면, 쉰은 25일 아침 11시 20분경에 아스펜의 한 별장에서 아내인 브룩 뮬러(2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스펜 경찰에 체포됐다. 찰리 쉰은 “카를로스 어윈 에스테베즈”라는 본명으로 머그샷 사진을 찍는 수모를 당했으며, 2급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쉰 부부는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으며, 쉰은 칼을 빼들고 아내를 위협했다고 한다. 쉐리프측은 “폭행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가 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범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쉰은 일단 8,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오는 2월 8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 쉰 부부는 상담을 받을 예정이며, 쉰은 별도로 분노 조절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쉰의 대변인인 스탠 로즌필드는 피플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오해를 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은 밤과 낮처럼 다를 수 있으니, 성급히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보낸 쉰은 오후 늦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후 바로 LA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뮬러는 2008년 5월, 찰리 쉰과 2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쉰은 이번이 3번째, 뮬러는 초혼이며, 두 사람은 슬하에 올 3월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맥스와 밥을 두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증언은 매우 상반되었지만, 뮬러가 이혼을 원하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된 것은 두 사람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뮬러는 애스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쉰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자, 칼을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또 뮬러는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으며, 쉰이 “누구에게도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전직 경찰 한 명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고용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내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웨스트 할람 스트리트에 있는 7백5십만달러짜리 이 렌트 별장에 출동했을 때, 뮬러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으며, 쉰은 위층 침실에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쉰은 체포에 협조적이었다. 쉰은 부인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서로 소리를 지르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의 안경 두개를 부러뜨렸으며, 서로 팔을 때리기는 했지만, 칼로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칼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자, 쉰은 자신의 여행 가방에서 4인치 짜리 칼을 꺼내서 보여주었다고 한다. 아놀드 모드킨 검사는, 위협 혐의로 기소될 경우, 2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형과 2,000달러에서 50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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