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폭력 등 경범죄 기록만으로 추방 급증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추방이 늘고 있다. 특히 중범죄 혐의가 아닌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범죄기록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5명 중 1명은 영주권 소지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방법무부 외국인 형사범 추방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해에만 40만 명의 외국인이 수감됐으며 이중 24만7000명이 추방됐거나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자의 2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중 77%는 경범죄 전과자로 나타나 최소 5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지난 한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 가운데 추방대상 외국인 11만1000명을 분류해 만기출소시 바로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미국 정부는 경범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 영주권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61세인 로저 시미는 15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한 행사한 기록과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시미는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 후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 전쟁에도 두 번이나 참전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다. 이 같은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채 안된 영주권자들은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강제로 추방된 한국인은 435명이며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국인은 272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국, 해외동포 영주권 부여
비거주자라도 5억이상의 부동산등 소유시

한국정부가 올해(2010년)부터 해외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제도를 대폭 확대, 동포들의 한국 내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올 1월부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동포라도 국내에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에 5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한 경우, 영주권(F-5)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의 확대 실시를 발표했다. 내용은 한국 내 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연소득 3만8000달러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연소득 1만9000달러 이상), 그리고 한국 체류 5년 이상으로 3만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 내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비,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취업을 장려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년 간 거소신고 상태를 유지한 해외동포의 연소득이 3만8000달러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면 신청 즉시 영주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체류기간 2년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으나, 혜택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이달 ‘체류기준’을 ‘거소기준’(체류목적의 주소 신고 시 해외거주도 무방)으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해외동포 뿐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영주건 부여도 확대해 한국내 체류 5년 이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한국내 영주권 취득의 가장 큰 이득으로는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고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