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주의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최저 임금을 정산하는데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들은 해마다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최저 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며 이 규정을 승인했지만, 불경기의 여파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최저 임금 역시 역풍을 맞았다.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최저임금이 하락한 것은 연방정부가 1938년에 최저임금제를 채택한 이후 최초이며, 다른 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신년부터 주의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7.28에서 $7.24로 소폭 하락했으며, 레스토랑 웨이트레스 등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현행 시간당 $4.26에서 $4.22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인 $7.25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현 규정상 고용주들은 콜로라도 주 최저임금과 연방 최저 임금 가운데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팁 노동자의 연방 최저 임금의 경우는 시간당 $2.13이기 때문에, 콜로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또 운전 중에 휴대 전화 등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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