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CIR-ASAP)이 지난 해 말 상정된 가운데 2009년 한 해동안 미 전역에서 제정된 이민관련 법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해 제정된 대부분의 법안 내용이 친이민자 지원이나 관련 법으로 드러나 내년도 진행될 이민개혁안 추진에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전국의회컨퍼런스(NCSL)에 따르면 48개 주에서 222개에 달하는 이민관련 법이 제정됐으며 131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제정된 222개중 20개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저지주에 1건이 마지막 관문인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도의 경우 제정된 법은 142개 결의안은 64개로 총 206개로 일년동안 총 72%가 증가했다. NCSL은 지난 한해동안 50개 주의회에 상영된 법안은 총 1500개이나 알래스카와 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나머지 주정부가 이중 15%에 달하는 법안들만 최종적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주별로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위스콘주의 경우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승인해 불체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11번째 주정부로 기록됐다.

또 일리노이주는 주 및 로컬 주정부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으며 하와이의 경우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고용주의 불체자 채용 구제를 명시했다.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미네소타주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여성과 산모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토록 허용했으며 인디애나주의 경우 임시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미군에 복무중인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기간을 체류신분 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종류별로 보면 운전면허 관련 법안이 46개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건강보험 관련 내용이 28개 교육 27개 취업관련 2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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