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센서스 , 즉 인구조사란 미국 인구를 공식적으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제1조, 제2항 공시)은 미국 하원 의석수 435석을 인구수로 각 주에 분배하기 위해 10년 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난 2000년 인구조사후 큰 인구 증가가 확인된 콜로라도 주는 연방하원 의석수가 6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석수가 늘면 그만큼 정치력도 신장 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The Electoral College)도 늘어납니다. 이런 인구조사를 미국은 1790년부터 매 10년, 그러니까 년도가 영 으로 끝나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구획 데이터를 공무원들에게 비당파적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인구조사 재구획 데이터 제출 마감일은 2011년 4월 1일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주거지 장소에서 한 번, 오직 한 번만 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조사는 각 지역사회가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면에서 공정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례로 매년 연방정부에서는 4,300억불(430 Billion Dollars)을 지역사회을 위해 환원시키는데 센서스에 근거한 정보로 각주와 도시 및 여러기관과 단체로 이 금액이나누어져 보내집니다. 콜로라도에서는 매년 1인당 약 $870 정도가 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사회 복지비로, 노약자와 퇴직자 건강보험료로, 직업 교육비, 도로 건축비용 등으로 쓰여 집니다. 만약 이런 인구조사에서 1명이 누락되면 십년후 돌아올 인구조사때까지 $8,700 정도가 지역사회에 공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개인이 $8,700불의 금액을 보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합당한 보험비용과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인구조사는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인구조사 대상과 내역
이렇게 지역사회에 중요한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인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사람 입니다. 모든 거주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외국 공관원, 장기 체류자 등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간혹 유학생이나 체류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자신은 인구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바 모든 거주자는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Sales Tax를 내고 아파트에 살면 렌트비에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하다 못해 전화사용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모든 세금은 인구조사 정보를 통해 교육비, 의료 진료비, 공사비 등으로 여러모로 지역 사회에 다시 환원되어 집니다.

모든 거주자가 해야할 인구조사는 중요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연방법전 제13편은 여러분의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편은 인구조사국이 응답자의 답변을 절대 비밀로 유지하고 개인 또는 세대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는 도표를 위해서만 설문지 답변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인구 조사국 직원이 만약 이를 어길시 징역 5년에 25만불 미만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신분이 확실치 않아 인구조사에 참여치 않으려 한다면 절대로 신분 노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조사 설문지는 체류신분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정보는 절대 보장 합니다. 다만 인구조사에 참여치 않을 경우, 인구조사국 직원의 방문을 받습니다. 오히려 인구조사에 참여해 설문지를 빨리 보내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고 휠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료제공 : 이승우(Peter Lee) 미국 상무성 인구조사국 중서부 덴버사무소 아시안 협력 담당관(Partnership Specialist, Dep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Denver Region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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