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부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7,000명 이상의 콜로라도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일단 음주운전 위반 운전자들이 하다못해 한 달에서 두 달 가량을 징역을 산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예산 금액이 2천만 달러가 넘는다. 내년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억달러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주 정부에 있어서는 너무나 절실한 돈이다.

지난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입법자들은 현재 음주 운전을 중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법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 모두, 입법 분석가들이 더 많은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도소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을 산출해내면서 모두 통과에는 실패했다. 올해에 한 입법자는 지속적인 음주 운전을 중범죄로 만드는 법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의무적인 징역형을 짧은 단기 징역으로 바꾸면서, 이들이 카운티 감옥에서 형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지역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서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이 카운티의 예산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해 이 법안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카운티와 시,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고도 징역을 전혀 살지 않은 반면, 어떤 이는 같은 죄로 7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떤 판사는 음주 운전 재범자 대부분을 감옥에 보낸 반면, 어떤 판사는 감시용 발목 전자 팔찌를 착용한 후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덴버 포스트지의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최소한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의 수는 무려 53,201명이나 되며, 10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범의 수도 51명이나 되었다. 이중 한명은 19번째 음주 운전때 부인을 죽이기도 했다. 콜로라도 차량국의 기록에 따르면, 작년에 콜로라도에서는 거의 32,000명이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었다. 이중 16%는 콜로라도에서 이전에 한차례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으며, 7% 가량인 7,300여명은 2회이상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상습범들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는 이보다도 훨씬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콜로라도 차량국은 타주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기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에서 제소자들을 감옥 안에 가두어두는 비용은 하루에 약 65달러에서 70달러 가량 한다. 이 가격표를 기준으로, 만약 2차로 적발되는 모든 음주운전자들이 한달, 3차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들은 2달을 감옥에서 지내게 한다면, 콜로라도의 카운티 감옥들이 음주 운전자들을 수용하는 비용으로 매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약 2천만 달러 가랑이 든다. 콜로라도의 법은 음주 운전자들이 2차로 적발될 경우 10일간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목에 차는 전자 팔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