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보고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세금 공제 항목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적용은 세금 보고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세금공제 항목이라 함은 세금 보고시 개개인의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산정시 총소득 (Gross Income)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들을 일컫는다. 이 공제항목들은 “Adjustments to Income” 그리고 ”Deductions”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 모두가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Adjustments to Income”과 ”Deductions”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전자는 Form 1040에서 “Above the Line” (즉 Line 37 이상)에 명시되어 잇는 공제 항목들을 칭한다. (Line 23부터 Line 36). 그리고 Deductions라 함은 Line 37 이후에 명시되어 있는 공제 항목들을 말하며 Form 1040의 Line 37을 개개인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이다.
이제는 Line 37 이상에 명시되어 있는 즉 “Above the Line” 공제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ducator Expenses>
이 공제 항목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자들에게 허용되는 항목으로 매년 $2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비용은 교육자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과 교재비용 그리고 Computer 부대비용 등에 국한되며 이 공제 항목은 2009년까지 유효하다.

<Health Savings Account (HSA) 공제>
HSA는 비과세 신탁구좌 (Tax-exempt trust 혹은 Custodial account)이며 이는 개개인이 각자의 의료비용을 지불하거나 혹은 환급 (Reimbursement)을 받기 위하여 개인이 인가된 금융기관에 개설한 구좌를 말한다. 개개인이 앞으로 생길 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구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Income Tax에서 공제하며 이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의 투자수입 또한 Income Tax에서 공제된다. 또한 이 HSA 구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의료비용의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Moving Expense>
고용인(Employee)나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이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세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가 허용된다. Distance Requirement: 이 조건은 납세자의 새 일터와 이사하기 전의 집과의 거리가 이전 일터와 이전 집과의 거리보다 50 miles 이상이 되어야 한다.

Time Requirement: 또한 이사 관련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istance Requirement 외에도 이사 후 12개월 동안 적어도 39주 이상은 취업을 하여야 하나 같은 직장에 39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39주 조건의 충족 외에도 이사 후 24개월 기간 동안 적어도 78주 이상 사업을 하여야 하는 추가 규정이 있다. 이사시 세금 공제가 허용되는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취업 후 12개월 내에 생긴 이사에 직접적인 그리고 Reasonable한 비용에 국한된다.

세금공제가 허용되는 이사 비용의 좋은 예로는 직접적인 이사 비용과 이사시 발생한 여행비용을 들 수 있다. 숙박비용은 공제가 허용되나 여행 중 발생한 식비 그리고 House Hunting Trip 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시 개인의 차를 사용한 납세자의 경우 실제 비용대신 세법상 허용되는 Mileage Allowance 즉 1 mile 당 24 cent (2009년 기준)의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사 비용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시 Form 1040에 Form 3903이 첨부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