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국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차량국은 다음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 간담회를 3차례 열어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고 주민들의 우려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차량국의 선임 책임자 마이크 딕슨은 “이것은 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이후로 17명의 차량국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 현재 콜로라도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는 받아서는 안 되는지 등 차량국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차량국은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46,000명 이상의 불체자들이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국은 이에 따라 증가할 업무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가로 직원을 4명 더 고용할 예정이지만, 예산 때문에 고용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 약 6개월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시행을 불과 1개월 앞둔 7월1일까지 이들을 훈련시킬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제시 울리버리 상원의원(민주당, 웨스트민스터)이 상정한 상원법안 251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은 연방 세금     ID 번호와 자국의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제시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운전이나 차량 보험을 들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법안은 처음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와 똑같이 생긴 디자인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다른 디자인으로 도안해 일반 운전면허증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차량국은 불체자용 운전면허증 앞면에 까만색 네모칸을 넣고 여기에 흰 글자로 “이 운전면허증은 연방의 신원확인 목적, 투표 목적, 공공원조 신청 목적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Not valid for federal purposes, voting or public benefits)라고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불체자용 운전면허증의 발급 비용은 일반 면허증 발급 비용인 $21에다 추가로 $27.38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명(full legal name)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자국의 여권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혹은 군인 신분증, 제대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번역되고 공증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또 자국의 여권은 만료되지 않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또 콜로라도 주 정부에 세금 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나 지난 24개월을 콜로라도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proof of residency)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 세무국(IRS)에서 발급한 납세자 번호(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 번호는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 
또 거주 증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전기세나 수도세 청구서, 보험료나 휴대전화, 은행 거래 내역, 크레딧 카드 명세서 등, 콜로라도에서 지난 2년간 거주해왔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단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합법적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운전면허 시험 예약은 www.colorado.gov/revenue로 하면 된다. 
한편 경찰은 단순히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민법 위반으로 개인을 체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교통 위반으로 교통경관에 적발될 경우, 만약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체자라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뺑소니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과속이나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합법주민처럼 단순히 티켓만 발부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콜로라도 주는 전국에서 뉴 멕시코, 유타, 오레곤, 네바다, 일리노이, 워싱턴, 메릴랜드 주에 이어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8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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