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자들 위한 재입국허가 법안 발의하기로

마이크 코프만 연방하원의원이 한인자문단과 함께 지난 19일 오전 11시 의원 회의실에서 E2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심층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거론된 E2 신분의 한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안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토론에 앞서 의원실에서는 E2 자녀들을 위한 노동허가 법안과 E2 소지자들에 대한 영주권 자격부여 법안에 대한 발의사항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토론은 김병주 변호사의 E2 비자 및 신분에 관련된 법률사항을 보고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에는 2012년도에 E2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나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인 자문단은 E2 비자 및 신분에 대한 당국의 모순된 정책에 따른 심각성을 코프만 의원에게 설명했다. 코프만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성을 보고 받고 우선적으로 E2 신분 소지자들의 해외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김병주 변호사는 현재 E2 신분과 관련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E2 신분자들에게 재입국허가증 발급>을 승인하도록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E2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을 변경했을 경우, 한국에 나갔다가 미대사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했을 경우, 범죄자나 결격 사유 대상자가 아닌 이상 대사관과 이민국 모두가 E2 신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 재입국허가 법안은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한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코프만 의원은 “재입국허가증 발급 법안은 상대적으로 법안통과에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고,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코프만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E2 당사자 지역의 더그 램본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좀 더 까다로운 E2 자녀들의 노동허가와 E2 소지자들의 영주권 자격부여 법안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대하여 한인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승우 위원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 심층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법안이 발의 및 통과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마이크 코프만 연방하원의원이 한인자문단과 함께 지난 19일 오전 11시 의원 회의실에서 E2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심층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거론된 E2 신분의 한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안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토론에 앞서 의원실에서는 E2 자녀들을 위한 노동허가 법안과 E2 소지자들에 대한 영주권 자격부여 법안에 대한 발의사항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토론은 김병주 변호사의 E2 비자 및 신분에 관련된 법률사항을 보고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에는 2012년도에 E2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나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인 자문단은 E2 비자 및 신분에 대한 당국의 모순된 정책에 따른 심각성을 코프만 의원에게 설명했다. 코프만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성을 보고 받고 우선적으로 E2 신분 소지자들의 해외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김병주 변호사는 현재 E2 신분과 관련된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E2 신분자들에게 재입국허가증 발급>을 승인하도록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E2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을 변경했을 경우, 한국에 나갔다가 미대사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했을 경우, 범죄자나 결격 사유 대상자가 아닌 이상 대사관과 이민국 모두가 E2 신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 재입국허가 법안은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한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코프만 의원은 “재입국허가증 발급 법안은 상대적으로 법안통과에 반대가 적을 것으로 보고,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코프만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E2 당사자 지역의 더그 램본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좀 더 까다로운 E2 자녀들의 노동허가와 E2 소지자들의 영주권 자격부여 법안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대하여 한인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승우 위원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 심층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련법안이 발의 및 통과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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