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획득과 영주권 획득 방법 강연해

     MK Tax(대표 성민기)가 주최하는 이민법 세미나가 지난 8월30일에 주간 포커스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법과 특허, 상표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해 E-2 비자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을 주요 사안으로 진행되었다.
E-2 비자는 영주권과 연계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E-2 비자로 오게 되면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E-2 고용인으로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회사 사장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직원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E2 비자를 통해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이 노동허가를 통해, 배우자가 취업을 하고 해당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 도움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배우자의 학위(전공)/경력이 취업이 유리한지, 취업이민 순위 중 수속기간이 짧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혹은 학사 학위에 5년 경력 소지자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숙련직 종사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적체로 인한 대기 기간이 길어 영주권 발급까지 보통 6-8년이 걸린다. 

    그러나 이승우 변호사는 “현재 오바마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 서류를 빨리 처리하게 되므로 기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 우선순위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E-2 비자를 통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신청시점까지의 투자액이 100만달러가 넘었고, 풀타임 직원이 10명 이상 된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50만달러 투자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거부율이 매우 높다.
또한 미국에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가족이 있을 경우, 초청이민 신청을 해놓고 E2 비자로 계속 거주하면서 초청 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제 초청은 수속기간이 10~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형제초청 진행 도중에 E2 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자 심사 때 사업보다는 체류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2, 3순위 취업이민의 수속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해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구인광고를 내는 것으로 시작되며, 구인 노력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이다. 다음 과정은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를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신청서를 검토한 노동부가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보통 2-3개월 안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I-140)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민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 능력 등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접수 후 보통 2-8개월이 걸린다. 세번째 단계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민국이 이를 심사하는 단계로, 보통 6개월이 걸린다. 세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E-2 비자와 영주권, 이민법 전반에 대해 자신의 사례와 비교해 이승우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행사를 주관한 MK Tax의 성민기 대표는 “많은 한인들에게 E-2 비자와 영주권 등 이민 생활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2 비자 및 영주권 신청,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승우 변호사(213-365-9191) 혹은 성민기 대표(720-982-6316)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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