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 1일부로 오바마케어 가입시작이 꼭 1년이 된다. 이번주 복지관 칼럼은 콜로라도 오바마케어의 여러사항을 정리하고 2015년 가입을 준비하는 정보를 공유하고저 한다. 그동안 좋다 나쁘다 말도 많고 여러 잘못된 소문으로 많은분께서 오해와 피해를 겪으셨고 필자 또한 콜로라도주 시행청인 Connect for Health Colorado 의 소위 말하는 learning curves,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정확치 않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돈을 유발했으며 그것으로 소문 또한 무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콜로라도가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자체적으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인터넷 의료보험시장(online health Insurance market place)을 개발하여 시행방법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장(healthcare.gov) 과 다르다는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점은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지만 신문지상에서 오바마케어 시행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때 절대 필요한 점이라는것을 잊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미연방정부는 이 법안을 시행항때 각 주정부에 보험시장개발에 자율권을 제안/허락하였고 주정부 의회에서 이 제안을 받아드린 주에 개발과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콜로라도를 포함한 17개 주가 지난 3년동안 개발하였으며 일년동안 연방정부 보험시장과 다른 방법으로  이 법안을 시행하여왔다. 그러므로 콜로라도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콜로라도주 시행청인 Connect for Health Colorado, www.connectforhealthco.com 에서 가입여부및 세금혜택등의 사항들이 결정되며 이곳에서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할수있다는것을 필히 이해 하셔야한다. 필자는 그동안 많은 의의 제기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시행착오와 인터넷 보험시장 시스템의 준비 미비및 법안시행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나누고 있다. 모든일이 첫술에 배불를수 없듯이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이 오는 2015년 가입기간을 준비 하면서 향상할것이라고 시행청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문위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매월 두세번씩있는 개인/브로커 자문모임에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시스템과 소비자상담센터 책임자들에게 약속을 받아 보지만 한번에 100프로 확실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일단 지난 일년의 시행과정에서 필자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혼돈을 하게된 몇가지 사항을 나누어 보자. 콜로라도에서 가입신청 과정중 제일 까다로웠고 혼돈을 일으킨 점은 당연 메디케이드 신청필수라는 과정이었다. 우선세금혜택(advance premium tax credit)을 받으며 오바마케어 보험을 들기 위해선 메디케이드에서 거부를 당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해 못한분들께선 메디케이드 거부 편지를 받고 오바마케어를 들수없다며 하소연을 하는분들을 도와주면서 알게된 사실이다. 물론 콜로라도에서 오바마케어를 도울수있도록 자격과정이 주어지는데 이과정을 이수하지 않은분들이 좋은마음으로 도움을 준다곤 하지만 당사자에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양쪽에서 즉 메디케이드에서의 거부와 시행청에서의 세금혜택 계산 결정 통보를 마친후에나 세금혜택후의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고 또 약 50에서 80개 정도의 보험상품들중 한개를 정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2015년 가입시에는 메디케이드 거부과정과 시행청 세금혜택과정이 한곳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아마 메디케이드 거부과정의 불편함을 아시는분께서는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감하시리라 본다. 2015년 부터는 이과정을 한곳에서 정리할수있도록 메디케이드와 시행청이 계속 노력중이며 올 11월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말하는 계획이다.
또한 이것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올 10월과 11월중 connect for health Colorado 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신 모든분에게 보내지는 편지들이다. 약 7-8 장 정도의 영문 편지가 보내지게 되는데 약 두가지로 다르게 적용되는 편지를 가입자 별로 받게된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되 있으면 이 편지를 못 받을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것이다. 이미 전에 시행청에서 같은 주소로 편지가 왔다면 확인이 필요 없지만 한번도 편지를 받아 본적이 없는분께서는 가입과정에서 도움을 받은분께 연락하시는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그럼 이 편지의 종류를 간략히 소개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금 가입하신 보험혜택과 2015년 보험 가격에 만족 하시고 예상 수입이 국세청 지난 수입정보와 비슷하시면서 내년에도 수입이 비슷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는분들께서는 현 보험과 세금혜택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연장할수 있으며 아무런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편지를 받으실 것이다. 가입자가 이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재 가입신청을 하여야한다. 만약 어떤 특별한 경우로 인해 시스템에서 이 사항들을 확인 불가능시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겐 재 가입 신청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이런 경우는 많은 이민자에게 여러가지 경우로 적용되며 같은 보험을 같은 수입으로 세금혜택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재 가입신청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점은 필자가 시행처에 시정사항으로 건의를 했지만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시스템에서 2015년 가입준비 기간동안 할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도 하다. 이 편지를 받았으시에는 필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처리 하는것이 제일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저를 비롯해 한인사회에서 오바마케어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이에게 이것에 대한 교육이 진행중이며 더 발전된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될것이므로 꼭 시행청에서 허락이 된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되 수수료를 주실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의 능숙함과 보험정보의 해박한 지식으로 혼자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전문가에게 한번 정도는 상담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오바마케어는 세금법과 이민법 그리고 보험법이 혼합된 아주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물론 회계사 또는 변호사들도 이것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케이스가 많지 않기에 생소한 점이 너무 많을 것이다. 특히 1불의 수입여하로 몇천불의 세금혜택이 결정되므로 수입정도(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가 연방정부 빈곤수준 400% 정도나 여러 절세안으로 그것에 근접할수있는 분들께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후 세금보고도 하시는것이 좋을것이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참 보람도 있었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보아왔다. 이 법안의 좋은점 나쁜점도 실제로 겪으면서 한인사회가 왜 이슈에 관심을 두고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다시금 캐닫게 하였다. 이젠 좋든 싫든 오바마케어, 즉 의료보험개정안(Affordable Care Act, ACA)은 모두가 지켜야할 법이다. 이 법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2015에는 꼭 가입을 하셔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가 되고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정보를 계속해서 알릴수있는 바램으로 이글을 마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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