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방어책, Business Entity - (1) Sole Proprietorship

      지난 편에서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방어책으로 [보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의 큰 장점은,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 회사가 지급해 준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만으로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방어책인 Business Entity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ntity]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인. Legal Person]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란 자연인인 개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산을 말합니다.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에는 개인의 수명이나 능력, 자금, 책임에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람들이 모여서 [사단]을 만들고, 재산을 집합하여 [재단]을 만듭니다. 그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Business Entity]란 비즈니스 목적의 법인으로, 회사나 기업체를 말합니다.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규모는 1인 회사부터 Google 같은 대규모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등이 있습니다. Business Entity는 [소송 방어]를 위한 것으로, 소송시 여러분 대신 [법인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Sole Proprietorship. 개인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덴버에 사는 주부 [장 보리]씨가 취미로 손수 지어 지인에게 선물하던 전통 한복이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나 홀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단 한복]라는 상호로 해당 관청에 등록하여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Tax ID도 받고, 은행에서 [비단 한복] 이름으로 따로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Sole Proprietorships은 주정부에 LLC 나 Corporation으로 따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로서, 오너가 한 명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장 보리, Doing Business As 비단 한복” 과같이sole proprietorship가 DBA (doing business as)로 불리기도 합니다.
Sole Proprietorship의 장점은 설립하기가 매우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license와 permit 외에는 별도의 서류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내 맘대로 상호를 정하여 혼자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Sole Proprietorship가 만들어집니다.

      사업체와 오너가 동일시되는 Sole Proprietorship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체의 수명이 오너 개인의 사망이나 소송에 의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둘째, 지분을 팔아 자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이름으로 따로 크레딧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너 개인의 크레딧이 비즈니스 융자나 리스에 항상 사용되므로 위험합니다. 넷째, 오너 개인의 법적 책임이 무한대입니다. 만약 [비단 한복] 사업체가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한다면, 장 보리씨 개인 소유의 자동차, 집, 계좌 등 모든 자산은 위험해집니다. 다섯째, LLC나 Corporation이 갖는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Business Entity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로서, 평생 일군 개인의 모든 자산이 사업체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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