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크레딧카드나 현금카드 등의 정보 유출 문제는 카드사나 은행측에 연락을 취하면 되지만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www.ftc.gov/bcp/edu/microsites/idtheft) 또는 전화 (877-438-4338)로 가능하다. FTC는 웹사이트에 신분 도용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기반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보호 장치는 신고자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추가로 입력해 신분도용범들의 정보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어릴 때 키우던 애완견의 이름’, ‘대학 시절의 별명’ 등 서류 상 기록되지 않아 쉽게 유출될 수 없는 정보를 추가해 정답을 제시할 때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할 수 있다. FTC에 따르면 인터넷범죄진정센터(IC3) 웹사이트(www.ic3.gov)에도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 IC3는 각 지역에서 벌어진 신분 도용 및 사이버 범죄 사례를 모아 지역 사법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FTC의 나리 레베카 공보관은 “범죄자들은 현관에 떨어져있는 우편물, 쓰레기통의 문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전자 기기 등에서 각종 개인 정보를 빼간다”며 “은행 거래 내역 확인, 크레딧 확인 등을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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