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한 벌금, 이민신분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음주가 잦은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전환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 등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 규정

     콜로라도 주는 음주운전을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와 DWAI(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등 두가지로 나눈다. DUI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DWAI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0.08% 사이일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21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 해당되며, 21세 미만일 경우 0.02%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체격에 따라 맥주 한잔, 3온스짜리 와인 한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쉽게 음주운전 상한선을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관이 판단할 때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라면 무조건 적용된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단속경관이 운전자의 운전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명하면 그 즉시 현장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주차장, 갓길, 집 앞 골목길도 모두 해당된다.보통 초범은 DUI인 경우 최소한 5일에서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뒤 재판을 거쳐 3~6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수 및 6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은 물론, 48시간에서 96시간 가량의 사회봉사, 12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는 9개월간 정지된다.  DWAI일 경우 48시간에서 180일 간 구치소에 수감되며, 벌금은 200-500달러, 벌점은 8점, 사회봉사는 24시간에서 48시간 명령을 받게 된다. 재범일 경우 DUI는 최소 10일(첫번째 적발된 것도 DUI일 경우)이나 7일(첫번째 적발된 것이 DWAI인 경우)간 구치소에 수감되며, DWAI는 최소 6일(첫번째 적발된 것이 DUI인 경우)이나 5일(첫번째 적발된 것이 DWAI인 경우)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DUI나 DWAI 모두 90일에서 1년간 감옥에 가야 하며, 벌금은 1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또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게 되며, 12점 벌점, 60시간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3번째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2년간 정지되며, 45일에서 1년간의 징역형, 600달러에서 1500달러의 벌금형, 8-12점의 벌금, 48시간에서 112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음주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BAC가 내려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수 시간 이상 장시간 휴식을 취하고 몸속에 알콜 분해효소가 많은 경우라면 BAC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취기가 돌았을 때 1시간 정도 쉰다고 해서 BAC가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알콜이 체내 구석구석으로 퍼져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또 출입국 절차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과 법원 기록을 요구하는데 만약 DUI로 인한 처벌기록이나 적발기록이 있다면 해당사유 및 처리 경과보고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만약 불이익이 두려워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난다면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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