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장 결의안 채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민주평통) 덴버협의회(회장 제니퍼 김)가 민주평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북한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민주평통은 지난 12월 4일에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 합동회의를 통해 이를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은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통이 벌인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지속적 개선 촉구(32.5%)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32.1%)을 동시에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이는 최근 인권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겠다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민주평통이 채택한 북한인권보장 촉구결의안 전문이다.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인권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 정한 바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와 11월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근본적, 즉각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주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키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루빨리 북한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통일의 첫걸음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과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상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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