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란 무엇인가?

    요즘 한인 사회에 가장 인기 있는 비자가 E2 비자라고 말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E2 비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또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해택을 주기 때문이다. 한인 사회에서 식당이나 리커스토어, 또는 크게 하는 세탁소들이 E2비자의 beneficiary 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사업 투자금과 비지니스 플랜, 종업원, 또 비지니스 이익을 볼 수 있다. E2 비자는 이민 비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신분을 주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된다. E2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이든, E2 신분 연장을 원하든, 이민국에서 원하는 서류를 확실히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E-2 비자 조건들

    E2신분을 원하면, 일단 미국과 무역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양자간 투자보호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해당되는 국가의 시민이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이런 조약을 가진 국가에 해당이 된다. 한국 이외에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관계를 미국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 신분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거나, 아님 투자를 하는 중이어야 한다. 투자금액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 투자금액으로 인해 한 가족이 생활할 수만 있는 수익만으로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현재는 아니지만 5년안에 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을 할때에 이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한 사업의 운영을 하기위해 비자 신청을 한다는 점이 확실해야 한다. 이점은 사업에 투자를 50% 이상하였거나, 사업을 통제하는 매니저 직분을 보여주면 된다.

E2 비자 신분에게 주어지는 해택

    E2 신분이 주어질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2년의 신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는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 연장 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은 영주권 없이도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편하게 살 수가 있다. 또 한가지의 해택은 E2 비자 동반자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Work authorization document) 가 주어진다. E2 비자 피부양자들은 21세가 아닌 이상 E2 피부양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거주자 학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E2 신분이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더 자유롭게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해택이 주어진다.  

E2 비자 신청/연장:
영사관 vs. USCIS (미국 이민국)

    E2 신분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이든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이든, 신청 과정은 2 가지의 방법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영사관에서 원하는 서류와 미국 이민국에서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기다리는 기간과 비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통해 신분과 비자를 획득할 것인지 정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E2 비자 신청하는 서류가 쉽지 않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E2 비자와 신분 유지의 중요성

    E2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이 주어진 기간에는 영주권자 같은 해택을 누리며 미국에서 생활하고 살 수 있지만, 체류신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신분이 불확실한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살면서 한번 신분이 불확실하게 되면 미래에 이민법 혜택을 받아야할 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가 있다. 이점 때문에 E2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이 언제까지 주어줬는지, 비자는 언제 만료되는지, 또 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E2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21세 이상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를 원하면 다른 합당한 비자(F1)로 신분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매우 중요하다.

    크리스틴한 법률사무소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서류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각 고객의 상황에 합당한 해결책을 말들어 주고 있다. 첫번째 상담 무료이며, 고객 만족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들에게 시시각각 케이스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E2 비자나 다른 이민법 문의가 있으면 연락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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