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조교사 징역18년 구형


    아라파호 카운티 판사는지난 금요일 알메다 베스 설리반(52)이 2급살인죄를 시인함에 따라 1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녀는자신의 집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판매해서 2011년 한 남성을 약물과다 복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설리반은 21세의 카터 힉돈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처음에는 1급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2011년 10월 1일 힉돈이 센테니얼에 있는 설리반의 집에서 밤을 보낸 이후 죽은채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힉돈은 처방 진통제 오파나를 포함한 약물혼합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설리반이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처방전 의약품을 판매해 4명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혐의를 제기한다. 아라파호 카운티 경찰은 힉돈의 사망후 수사를 시작했고, 설리반이 약을 팔았던 자신의 집에서 자주 모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또한 설리반이 5년 기간에 걸쳐 여러명의 의사들로부터 처방받은 21,500개 이상의 약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다른 3번의 치명적인 약물과다복용이 2008년에 있었다고 한다. 1월초에 시에라 코크란(19세)이 설리반의 집에서 죽었고, 2월에 린지 조세이디(28세)와 마티나스 시만 스카스(20세)가 하루 간격으로 각자의 집에서 죽은채 발견되었다. 설리반은 이전에 체포되기 전에 몇년 동안 체리크릭학군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다고 한다.                      <양정미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