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생기는 혜택에 대해 다루어 봤는데요. 그 글을 기재한 이후, 시민권의 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영어능력이나 국민윤리시험(Civics tests), 지속적인 미국 거주, 그리고 범죄기록 등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꺼려하는 영주권자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그분들에게도 시민권의 길이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시험 강박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닌 로스쿨에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그 똑똑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시험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지성을 갈고 닦았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시험 걱정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준비’인 것 같습니다. 시험대비를 해주는 수업도 들어보고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하는 것도 아마 이 ‘준비’에 속하겠지요. ‘준비’는 실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자신감 이라는 것은 좋은 성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감이 성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말이에요.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은 미국 시민권자를 배우자로 둔 신청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의 거주기간 중 본인이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혹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18개월 이상 미국 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귀화 신청을 하는 주나 USCIS 행정구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즉, 미국 이외의 지역을 너무 오랫동안 여행하거나 거주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USCIS(미국 이민 서비스국)은 미국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좋은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범죄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권 승인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해자 유형이기 때문이죠. 기존의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빈번한 유죄판결 사례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이 되실 분 중 한분이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시민권 신청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시는 거에요. 그런 의뢰인 분에게 저는 강력하게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랬다간 지금 소지한 영주권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권 신청으로 인해 그분의 영주권이 반환될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그분에게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옵션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숙련된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가시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구제해 줄 예외나 면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주권을 소지했느냐에 따라 50세 이상이면 영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거나 원하는 언어로 국민윤리시험을 치룰 수 있다거나 하는 등 말이죠. 혹시 신체장애 면제자라면 이 두 시험 모두 치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있다면 시민권이 거절 되고 영주권 반환 절차를 밟게될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이 아무렇지 않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나 여러분이 처한 특정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이 듣고 싶으시다면 Han & McCarthy Law, LLP로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시민권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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