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코리 가드너 콜로라도주 연방상원의원


    북한을 향한 미 연방의회의 기류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콜로라도 출신의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사진)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9일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격추사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3차에 걸친 핵실험 ▲시리아·리비아에 대한 핵기술 이전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인권 실태 등 대북 제재 강화의 논거가 될 수 있는 ‘트랙 레코드’를 대거 열거하고 있다. 이는 하원 공화당의 입법 흐름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하원 외교위는 새로운 114대 회기의 우선 입법과제로 대북 제재 강화 입법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곧바로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을 발의했고 2월 말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한 외교소식통은 “대북 제재 강화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새로운 114대 회기(2015∼2016)에 추진할 정책 어젠다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략적 인내’ 기조로 대변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교실정’으로 몰아세우려는 정치공세의 일환이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대화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드너 의원이 결의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양자 대화나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 대화재개에 나서는 것을 경고한다”며 노골적으로 대북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화당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다. 하원이 지난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한 데 이어 가드너 상원의원이 발의안 이번 결의안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제재의 옵션으로 지목된 것이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이미 작년 12월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거론됐다가, 행정부 차원에서 이미 보류된 사안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현실적으로 응징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국무장관이 지정한 요건들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과의 외교적 다리를 완전히 불태울 필요는 없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입법적 차원에서 이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실현가능성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을 맡은 국무부가 현 시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이 추가 제재 옵션으로 거론하는 몇 가지 카드들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현재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의 지속적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핵 타격수단의 소형화·다종화 주장 등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행정부에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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