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인 저는 조건부 영주권해지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 해야하는 분들이 여러가지 결혼생활의 사유때문에 기한보다 늦게신청서를 제출하게되는 사례를 종종경험하게 되는데요. 성공적으로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서를 미국이민국(USCIS)에 제출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이번기사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기결혼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1986년사기결혼방지법(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조건부’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다른 합법적인 영주권자들과는 달리,‘조건부’영주권자는 10년이 아닌 단 2년동안만유효한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기 결혼방지 법조항에는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사람과 그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만 2년이 되기전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영주권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A. 늦은제출
법에는 USCIS가 조건부 거주자들에게 정확한 기한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지만  USCIS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조건부 거주자 스스로 기한에 맞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단순히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 입니다.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신분이 종료되고 추방절차가 시작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상 USCIS는‘정당한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상황을 정상참작해 늦게라도 해지신청서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병원입원,  가족구성원의사망, 장기질환, 법적 혹은 재정적문제, 누군가를 돌봐야 했던 상황, 심각한 가족비상사태, 업무위탁, 혹은 미국군인 가족의 전시근무 상황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만 해당되는 것은아닙니다. 각자가 처한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만약 USCIS가 제출된 증거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정당사유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조건부 해지신청이 거절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될수도있습니다.   
B.공동 신청면제
때로는 함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마련 입니다. 예를들어, 만약시민권자인 배우자가 2년이라는 기간동안 사망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혹은 이혼절차를 밟고있다거나 조건부 거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공동으로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건부거 주자는 조건해지가 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함으로써 극도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  본인의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된것이지만 사망이외의 다른이유로 혼인관계가 종결된 상황, 늦게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에대해 조건부 거주자의 과실이 전혀없는 상황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대안으로는 조건부 거주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혼이지만 결혼기간동안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의 구타와 폭행대상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C.결혼 무효나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별거
조건부거주자가미국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 배우자와 떨어져 산다는 이유만으로  USCIS가 즉각적으로 공동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에 처한 많은 의뢰인들을 대면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당시 배우자와 함께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청서가 거절되고 추방절차를 위해 법정출석통지를 받게될까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별거 혹은 이혼신청을 했다고 해도 단지 이 사실로인해 애초혼인관계가 허위였다고 판단 할수는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통상적으로 USCIS는 진행되고 있는 이혼은 없는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개별인터뷰를 갖기도합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개별인터뷰자료는 USCIS 절차로 되돌아가 사기 결혼이었는지 혹은 좋은신뢰에 기반한 결혼의 시작이었다고 신청자가 증명 할 수 있는지 판단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사람과 그 배우자인 조건부 거주자가 모두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신청서는 승인되어‘조건부상태’는 해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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