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인 사회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받는 비자는 F1 학생 비자입니다. F1 학생 비자는 한국에서 미국 유학이 붐을 이뤘던 10여 년 전 부터 성행했습니다. 이 시기동안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을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 직업을 갖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많은 유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미국에 남길 바래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신분이 지속되고 있는지,’ ‘자신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자신이 추방당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에서 H1B 비자를 받기는 쉬운지,’ ‘영주권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은 ‘미국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등과 같은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F1비자 소지 유학생 대다수는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졸업을 했지만 이민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F1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둔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은 이미 OPT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F1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OPT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영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OPT를 받으려면 방학동안이나 학기 중 혹은 학업을 마친 후에 OPT신청을 해야 합니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위해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필수적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면 이 학생들도 모든 학점을 이수하기 전에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동안 모든 필수 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OPT가 승인되기 까지는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대략 90일 정도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염두 해 두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졸업을 한 많은 학생들은 보통 바로 취직을 하고 싶어 할 테지만 유념 할 점은 OPT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까지 일을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OPT가 승인 되면 교육수준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수 있는 허가(work permit)가 주어집니다. 특정 STEM Degre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수령자는 17개월 (총 29개월)을 연장 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OPT 만료 되면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신분을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흔히 이 시점에서 유학생들은 자신의 취업 비자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서 H1B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F1에서 OPT 그리고 H1B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거죠)

    H1B 비자는 절차도 복잡하고 취득하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는 F1 신분의 학생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자가 F1 신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H1B 할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는 할당된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해도 이 비자를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H1B비자를 지원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다면 바로 H1B 신분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H1B 비자 신분을 취득을 위한 중간단계로 OPT 비자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H1B비자는 일시적으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때 사용되는 비자인데요. H1B 신분은 적어도 4년 이상의 학위 혹은 그에 비준한 경력을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그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스스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석사학위를 받으라고 자문합니다. 왜냐하면 석사학위가 있으면 H1B 비자를 취득 할 때 ‘전문직종 종사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준 학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은 6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다면 H1B 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과도기적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자는 두 가지 목적(이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비이민자 비자)을 지닌 비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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