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법안 개정 및 불체자 구제 지지


    마이크 코프만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들이 주로 받는 투자비자인 E-2비자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E-2비자는 미국에 등록된 사업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경우,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한다. 이 비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투자 및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행법으로는 무비자나 관광으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E-2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했을 경우 한국과 미국간의 출입국 절차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서 다시 E-2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경우 부모상 등 꼭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사업주들은 마이크 코프만 의원이 힘을 실은 E-2비자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코프만 하원의원은 한인사회에서 이런 E-2 비자 소지자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 필요성에 동참해 왔다. 코프만 의원은 현재 아이사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과 함께 E2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안을 작업하고 있다.

    또한 코프만 의원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젊은 불체자들의 경우, 군복무나 교육을 통한 시민권 취득의 기회 및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코프만 의원은 이민자 한명이 줄줄이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하는 형태의 이민 보다는 기술과 지식층의 이민을 더 선호했다. 이는 현재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정책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밀입국을 통해 이민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은 성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코프만 의원은 “이들 역시 현재 숨어 있는 그늘에서 나와서 정당하게 벌금을 내고, 게스트 노동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방의 두려움 없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영주권을 얻고 싶다면 현재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즉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따로 시민권을 딸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른 합법 체류자들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민법안을 내놓더라도 찬성표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지난 10일 주간 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선거에서 하원의원 5선에 도전하는 코프만 하원의원은 “한인들의 E-2비자 관련법 개정 여론에 공감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 코프만 의원은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받더라도 본인과 가족 그리고 18세 이상 자녀들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E-2 비자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한인정책 자문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 법률위원회와 함께 E-2 비자 개정법안을 손질 중에 있다. 개정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코프만 의원은 E2 비자를 소유한 사람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E2 비자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일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민개혁에 관해 반짝 역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이민개혁에는 관심과 손을 놓아버린다고 말한다. 다음 선거가 되면 다시 이민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민법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의사당에서는 이민개혁법은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프만 의원도 현재 상하원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무엇이든 끝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민주당은 요구 사항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화당 의원들은 다수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첫발을 내딛는 것 조차 망설이고 있다. 콜로라도 주 입법부와는 달리, 워싱턴 정계의 경우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공청회에 제시되거나 투표에 부쳐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많다. 위원회 의장단이 투표 스케줄을 잡는데, 만약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스케줄 조차도 잡아주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코프만 의원은 “한인을 비롯해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 히스패닉 이민자들에게 이민법 개혁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 내가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 이민법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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