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대한 해석 두고 설전 벌어지기도

       콜로라도주 노인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 노인회관에서 조석산씨 회장직 인준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 당선인을 인준했다. 한 달 전 열린 총회에서 조 당선인 찬성파와 반대파로 극명하게 나뉘어 갈등을 표출해 아무런 결론없이 파행된 적이 있었다. 당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자격’에 관한 문제로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제12조 임원의 선출’의 법적 해석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음에도 결국 당일 오후 12시 50분 정회원 32명의 찬성으로 조 당선인이 회장으로 공식 인준되었다. 먼저, 조 당선인 반대파는 전형위원회가 최근 각 한인신문사들을 통해 낸 공고를 문제 삼으며, “제12조 1항에 따르면 전형위원에서는 오직 단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회장 당선을 공표할 권한은 없다. 총회를 통해서 회장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출하고 인준해야지 어떻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형위원회를 비롯한 조 당선인 찬성파는 “현재 반대파 중 몇몇 분들이 회원 자격이 없다. 오늘 총회에서 그들의 발언은 무의미하며, 지난번 65세 이상 만이 회장이 될 수 있다고 회칙을 거론하며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정일화씨를 비롯한 반대파는 “65세 이상 만이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개정한 회칙은 콜로라도주에 등록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최종 등록이 안된 상태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 따르면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자”며 선거를 통한 회장 인준을 주장했다. 열띤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순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려는 회의장에 경찰들이 들어와 제지하면서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몇몇 소수 중도파들이 양자합의안을 제시했다. “조 당선인 찬성파와 반대파에서 각각 3-4명씩 대표들이 나와 합의점을 찾도록 하자. 총회에서 이렇게 대립만 해서는 한인사회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임시총회를 잠시 정회했다. 그러나 점심식사 후 다시 열린 총회에서 34명의 정회원이 조 당선인의 회장직 인준에 찬성하면서, 조석산씨가 콜로라도주 노인회장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에 오는 2월 6일 오전 11시 설날잔치와 겸해 노인회관에서 조석산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콜로라도주 노인회는 대안후보도 없이 조 당선인을 왜 반대하며, 정회원이 아닌 노인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결국 조 당선인에 대한 감정적인 대립만 내비친 콜로라도주 노인회의 현주소를 한인사회에 드러낸 임시총회였다고 평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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