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한국분들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비해 추방이나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가끔씩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미국에 계실 수 있는 허용된 기간을 넘겼거나,  다른 이민법을 어겼을 때 이민판사가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주로 미국에 남겨진 가족분들이 저희 법률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추방당한 외국인은 다른 비자를 받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발급받는 게 힘드실 겁니다. 서류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면,  해외에 위치한 미국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 이민국이 이민비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해외영사관에서는 입국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절차를 밟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추방자의 모든 파일이 이민국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방자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려고 시도할 때, 이민당국은 재빨리 경계를 하게 됩니다. 추방되고 새로 재신청 하는 일은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재입국 절차는 처음에 무슨 이유로 추방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받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추방자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면,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방자가 재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미국에 남겨지게 되는 가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이나, 이민법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추방자의 도덕성 또한 항상 논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방자가 재활되었는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립니다. 만약 고객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그 고객의 의료나 심리적 평가를 그쪽 분야의 의사들로부터 받고,  진료보고서를 이민국에 같이 제출합니다. 미국에 남겨진 가족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추방자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범죄기록이나 과거의 이민 내력이 있을 경우,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법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는 이민법 변호사로서, 고객의 문제를 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해결점을 찾아내겠다는 진심만 있다면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할 경우나 모든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좋은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추방 절차를 밟고 이민 판사 앞에 선 경우가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이유로 추방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이민 서류안에 밝혀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이 절차는 이민국에게 과거에 있었던 위반이나 실수들을 인정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허락을 부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다시 재입국 신청을 하려는 건 이 추방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민법 변호사로서, 추방당하신 분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민법이 무섭고 특히 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고, 가장 간단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을 저희 가족으로 생각하고 일이 끝날때까지 최대한으로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신 후 재입국에 관해서나 또는 다른 이민법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법률 사무소로 전화주셔서 무료 상담 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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