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적별거, 혼인무효 선언

      가정법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많은 고객님들은 이혼 절차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십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황과 팩트에 따라 달라지지만, 콜로라도주는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 법적 별거, 그리고 혼인 무효 선언입니다. 왜 이혼을 생각중이신지에 따라 다르지만, 각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객님의 상황이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생활이 어떻게 끝을 맺든, 콜로라도 법원은 주로 쌍방간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문제나 재산분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분쟁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문제들의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위 세가지 방법중에서 어떤걸 선택하시던, 절차는 비슷하게 밟게 됩니다. 이혼상담을 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본인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가 잘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주십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의 이혼법은 무과실주의 (귀책사유 존재여부 불문)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배우자 한쪽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청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비롯한 학대 같은 전형적인 이혼의 이유들이, 결혼생활을 끝내는데 딱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콜로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육권에 관련이 될 만한 가정폭력이 연루되었을 때와 재산분배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증거로써 도움이 될 때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무과실주의는 법적 별거에도 똑같이 해당되며, 법적 별거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선언은  이혼과 법적 별거와는 다른 점이 많고, 구체적인 법의 규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중에 가장 많은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상대방이 콜로라도주에 살고 있지 않아도 법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콜로라도 법원이 이혼이나 별거를 승낙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물재판권한(Subject matter jurisdiction: 이슈에 대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령인지의 여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은 적어도 부부 중의 한 사람은 콜로라도주에 최소 90일을 살아야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재판권한 하나로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엔 불충분합니다. 만약 6개월 콜로라도주에 거주하여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1) 결혼생활 종료, (2) 콜로라도에 있는 재산 분할, (3)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양육명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밖에 위치한 재산분배,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내라고 명령하기 위해서는 콜로라도 법원은 대인재판권한(personal jurisdiction: 피고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관할령인지의 여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이 콜로라도 법원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번째는 콜로라도 내에 살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전달(personal service)입니다. 두번째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데, 쌍방이 콜로라도에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콜로라도주를 떠났지만 본인은 계속 여기에 살고 있었다면, 배우자가 어디에 살고 있든, 대인재판권한으로 소장전달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상대 배우자는 콜로라도 법원의 법적 권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해도,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찾기 힘든 배우자를 찾아주는 전문수사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을 원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다면, 신문이나 법적 광고 등을 통해 이혼의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이 다른 것에 비해 좀 더 복잡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소장전달을 통해 이혼개시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혼소송의 개시를 통보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행방불명일 때에는 법원이 배우자에 대해 대인재판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소장전달이 신문이나 법적 선포를 통해 되었다 하더라도, 콜로라도 주 밖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명령할 권한이 법원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통한 방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가정법에 연루된 예민한 문제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고객님들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케이스를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혹은 가정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무료상담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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