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IRS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하여  해당되는 대다수의 분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범위와 방법등의 신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신고 대상임을 인지 하고도 누락된 과거 해외 자산 신고로 인하여 부과 될 수 있는 벌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일반적인  누락된 과거 해외 자산 신고 대처 방법인   1. New Filing,  2. Quiet Disclosure,  3. Streamlined Compliance Procedure,  4.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를 간단하게 소개 합니다.
1.New Filing
 뉴 파일링이란 과거의 누락된 해외계좌 신고는 무시하고 신고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해 부터 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 세금보고서에 보고 하지 않았던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해외금융 소득을 schedule B와 양식 8938등을 새로이 첨부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IRS의 관심을 받게 되는 확률이 현저히 높아 질 수 있으며,  만일의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면 해외자산의 출처와 누락된 해외 금융소득에 관련해서 특히 과거의 회계년도의 누락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소명이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Quiet Disclosure
 말 그대도 “조용히” 과거의 누락된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대상의 해외자산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금융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정정된 (Amended)  개인 세금보고서를 누락된 개인소득세및 이에 따른 이자와 소득세, late payment따른 벌금, 그리고 정정하게된 사유서와 함께 제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정된 보고서로 FATCA에 따른 해외자산보고를 한 이후에 FBAR에 따른 해외자산신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FATCA 관련 해외자산의 공소시효가 6년 이기 때문에 보통 최장 6년치 수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의성이 없는 누락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누락된 과거 회계년도 해외자산 신고를 하였으며 감사나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 없이 해결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주의 하실 점은 “Quiet Disclosure”를 통하여 누락된 과거회계년도의 해외자산을 보고하더라도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을 면제해 준다는 IRS의 어떠한 공식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감사를 받게 되다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Streamlined Compliance Procedure (해외자산 신고 간소화 규정)
 원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였지만, 2014년도에 대대적인 수정을 통하여 해외거주자는 물론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 간소화 규정은 a. 해외거주자을 위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와 b. 미국내 거주자를 위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로 구분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해외자산 누락이 고의가 아니어야 (Non-Willful)하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 최근 3년간 누락된 해외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이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게 되며, 미국내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 최근 3년간 누락된 해외금융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이에 따른 이자 그리고 최근 6년간 해외자산 기말 잔액 중 최고 금액의 5%의 가산세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를 납부 함으로써 누락된 해외자산신고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자산신고 간소화 규정에 따라 누락된 과거 해외자산을 신고하게 되면 앞서 소개한 “Quiet Disclosure” 와는 다르게 공식적으로 IRS는 더 이상의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a.해외거주자를 위한 규정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해외 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최근 3년의 기간중 330일 동안 해외에 거주 했거나 어느 한해동안 미국에 일상적인 거소 (abode) 가 없었어야 합니다. 부부공동 (Married Jointly Filed)를 한 경우라면 부부 모두가 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1. 누락 사유를 포함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확인서, 2. 누락된 해외 금융 소득과 해외 계좌 정보를 포함한 최근 3년치의 개인 세금 정정 보고서, 3. “2”에 따른 소득세와 이자, 4. 최근 6년치 FBAR 보고서 를 통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b.미국거주자를 위한 규정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미국거주자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외거주자의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의 정보와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누락된 채로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1. 누락 사유를 포함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확인서, 2. 누락된 해외 금융 소득과 해외 계좌 정보를 포함한 최근 3년치의 개인 세금 정정 보고서, 3. “2”에 따른 소득세와 이자, 4. 최근 6년치 FBAR 보고서,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라 불리우는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신고를 하게 됩니다.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는 지난 6년동안의 년말 최대 잔액의 5%입니다.
4.해외자산 자진 신고 규정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해외자산 자신 신고 규정은 위에서 설명드린 해외자산신고 간소화 규정과는 다르게 “고의 (willful)”로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 고의적인 해외자산 누락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외자산누락에 따른 벌금의 최대 금액 (FATCA: 건당 최고 6만불 & FBAR: 최고 10만불 혹은 해외자산의 50% 중 많은 금액)이 매겨지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해외자산 자신 신고 규정을 통하게 되면 1. 누락된 금융소득에 따른 미납부 세금과 이에 따른 벌금과 이자, 2.누락된 해외자산의  지난 8년동안의 년말 최대잔액의 27.5%를 납부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규정 입니다.   해외자산 신고 누락에 따른 벌금은 굉장히 무겁기 떄문에 과거 누락된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 는 대부분의 한인 납세자들이 적용 될 수 있는 고의성 없는 (Non-Willful) 해외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하여 약간(?)은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서, “Quiet Disclosure” 을 통하여 보고를 해도 벌금등을 면제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고의성이 없는 해외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한 법정 판결 (Moore v. U.S)을 보면, 고의성이 없었던 해외 자산 신고 누락에 대하여서도 IRS 는 부과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벌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해외자산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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