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볼더시가 탄산음료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소다세’ 도시군에 합류했다. 볼더시민들은 지난 8일 실시한 투표에서 탄산음료 1온스(약 29㎖)당 2센트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볼더시는 가장 먼저 소다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타운에 이어 지난 6월 통과시킨 필라델피아, 그리고 최근에 승인한 시카고 및 쿡카운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올바니(캘리포니아주) 등 소다세 부과 타운에 들게 됐다. 소다세는 설탕이나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탄산, 에너지, 과일 음료가 대상이다. 단, 100% 과일주스의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소다세를 도입하는 지방정부들이 늘면서 코카콜라·펩시코 등 관련 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미전역의 시 및 주 정부 등이 40여 차례에 걸쳐 탄산음료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소비자들이 탄산음료를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온 관련 업계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음료전문잡지 ‘베버리지 다이제스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인 1인당 탄산음료 소비량은 1985년 이후 3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지난달, 포장 사이즈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설탕과 인공감미료 문제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미미국음료협회(ABA)는 9일 성명을 통해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음료의 당분 함량을 줄이는 한편 보건전문가·지역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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