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부문별로 3~6주 가량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9년 10월 22일에서 2009년 12월 1일로 6주 가량 진전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15년 1월 22일에서 2015년 2월 22일로 4주가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지난달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5월 8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5년 1월 22일에서 2005년 2월 15일로 각각 3주가 진전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도 2003년 12월 22일로 지난달 2003년 12월 1일보다 3주가 빨라졌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순위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2016~2017 회계연도 들어서 매달 한 달씩 앞당겨진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7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에서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12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승인(PERM)만 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3단계 I-485, I-765와 I-131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웹사이트(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html)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허가 통지 내달부터 이메일로 보낸다

        취업이민 노동허가(EPRM) 통보가 다음 달부터 정규우편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은 현재 정규우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노동허가 관련 통지를 오는 12월1일부터는 이메일 통해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내셔널 처리센터’(ANPC)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ETA Form 9089)를 제출한 당사자들에게 감사(Audit), 거부(Denial), 추가정보 요청 등을 이메일로 통지하게 된다. ANTC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게 되는 서한은 ▲감사 통보서(Audit Notification Letter), ▲거부 통보서(Denial Notofication Letter), ▲추가 감사 정보 요구서(Additional Audit Information Requests), 기각 통보서(Withrawal Letter), 항소 결과 통보서(Notice of Decision from Appeals) 등이다. 또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개정된 ‘고용자격 확인서’(Form I-9) 양식을 공개했다. 개정된 새 I-9 양식은 기존 양식에 비해 컴퓨터에서 작성하기 쉽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크게 개선됐고, 통역자/대리 작성자(preparer)를 복수로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컴퓨터에서 작성 때 날짜 기입란에는 캘린더가 자동으로 뜨게 돼 작성자가 캘린더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각 기입란마다 작성방법이 스크린에 뜨도록 고안되어 있어 컴퓨터상에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한편 USCIS는 개정된 I-9 양식은 곧바로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개정됐던 기존 양식(03/08/2013N)은 내년 1월2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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