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안락사, 0.1% 소비세 SCFD 사용 연장

         지난 11월 8일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유무를 가린 콜로라도 주법들 중 최저임금제 상승, 안락사 허용, 0.1% 소비세 SCFD 사용 연장 등 주요 쟁점 3가지에 대해 정리했다.
◆ 최저임금제 2020년까지 시간당 12달러 통과, 소규모 비즈니스 인건비 상승으로 타격
먼저, 지난 호에도 언급된 콜로라도 최저임금제 인상안(Amendment 70)의 경우 54.3%가 찬성해 통과되어 현재 최저임금선 시간당 8.31달러에서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해 2020년 시간당 12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풀타임 근로자가 현재 최소 17,285달러에서 2020년 24,960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덴버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콜로라도 내 4억 달러의 경제 상승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각 가구마다 20퍼센트의 수입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주정부의 각종 지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공공 지출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Keep Colorado Working’ 등 콜로라도 상거래 및 산업 협회 등의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선 상승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었다. 스티브 호건 오로라시장의 경우 최저임금선의 상승으로 오로라 내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내다봤다. 레스토랑 업체들도 인건비가 상승하면 결국 음식값이 오를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내는 팁도 동시에 많아지게 된다며 반대했다. 반대 측은 무엇보다 시골지역의 업체들과 저성장 산업의 경우도 인건비가 상승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콜로라도 내 시간당 12달러의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9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오르는 집값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에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결국 통과된 것이다.
◆ 안락사 찬성 64.5% 앞도적으로 통과
환자 스스로 약 복용해야


지난 선거를 통해 안락사 허용안(Proposition 106)이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허용안의 골자는 법안이 허용하는 환자에 한해 의학적 처방으로 ‘고통없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환자는 콜로라도 주민이로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2명의 의사로부터 죽을병(terminal illness)에 걸려 6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환자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안락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안락사를 위해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란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수면제로 소량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약 처방은 신청부터 환자가 약을 받게 되는 기간이 15일에서 길게는 3달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 약은 환자 스스로 복용해야 하며, 마음이 바뀌면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약 복용에 도움이 필요하면 의사와 진단전에 요청해야 한다. 이미 안락사는 오리건을 시작으로 워싱턴, 버몬트, 몬타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번 콜로라도주가 통과됨으로 미국 내 6개주가 허용하고 있고, 기존 주에서 시행하면서 피해사례는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오리건주에서 지난 18년동안 1,545명이 안락사를 위한 처방을 받았고, 그중 64%인 991명이 실제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했다. 안락사 허용 판정을 받고 실제 약물 복용을 통해 사망한 경우 자살로 의학적 사망진단이 내려지지 않고, 사망보험,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환자가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이번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0.1% 소비세 SCFD 사용 2030년까지 연장, 각종 문화예술 단체 혜택


0.1% 소비세를 예술 및 문화 단체 및 기관에 사용하자는 법안(Ballot Issue 4B)이 62.5%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기존 SCFD(Scientific and Cultural Facilities District)에서 0.1%의 소비세를 통해 덴버 메트로지역 7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단체 및 기관에 지난 28년 동안 지원해왔고, 기존 법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에 종료되게 되어 있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앞으로 덴버 동물원, 덴버 자연사 박물관, 덴버 아트 박물관, 덴버 보타닉 가든을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동물원 등의 무료 입장 행사와 무료 주차, 축제, 각종 무료 공연의 진행을 위해 사용된다. 2018년에는 0.1% 소비세로 6,460만 달러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콜로라도 아트 비즈니스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SCFD는 매년 10억 8천 5백만 달러의 수익과 맞먹는 10,250개의 일자리와 5억 2천만 달러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발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한 측 특히 예술 독립 협회(Independence Institute)는 이번 연장 법안은 후퇴하는 세금 법안임을 강조하며, 주정부의 지원의 받는 예술계는 예술의 순수성과 자립심을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힘들어질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인단체 중에서는 콜로라도 한인합창단(단장 송은주, 지휘 김태현)이 유일하게 SCFD에서 작년부터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다. 올 한해만 해도 약 10,000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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