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입대가 허용되면 시민권 취득 가능”

         비이민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추방유예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매브니’(MAVNI·국익필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이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됐다. 국방부는 지난 9월30일 시효만료로 중단된 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공개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방유예(DACA) 청소년도 지원이 허용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가 허용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매브니’에 지원할 수 있는 신분자는 첫째,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신청 직전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여기에는 학생비자(F),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주재원 비자(L), 연수비자(M), 약혼자비자(K),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I, O, P, Q, R, S, T, TC, TD, TN, U, V 비자 소지자도 신청이 허용된다. 둘째, 난민(Refugee)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Asylee) 승인을 받은 경우도 지원자격이 인정되며, 임시보호신분자(TPS)도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미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씩, 공군 70명 등이다. 지난해 모병 규모는 1,500명 이었다.

“추방유예 청소년들 사면대상 아니다”
이민법 위반은 사면권 행사 불가

         백악관이 추방유예(DACA)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직후 추방유예(DACA) 조치 등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으로 보여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백악관 측이 사면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워싱턴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세실리아 뮤노즈 국내정책 담당 국장은 한 팟캐스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한은 형사 범죄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민법 위반이나 민사 사안은 사면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뮤노즈 국장의 이같은 입장은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뮤노즈 국장은 백악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기획, 총괄해 온 최고위직 인사이다. 뮤노즈 국장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추방유예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민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설령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적 체류신분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민주당의 이민개혁파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만이 75만여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 사면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이민개혁파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서 “추방유예(DACA)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라고 사면요구를 거듭 확인했다. 또,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도 “서류미미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거나 합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곧바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돼 75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사라지게 된다.

이민소송 적체 최악…사상 첫 52만건 돌파
평균 675일 대기해야 한국 국적자 640건

        이민법원들의 소송 적체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 사상 처음으로 52만건을 돌파해 적체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52만 1,676건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 적체 소송 건수가 52만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9월의 51만 6,031건에서 줄기는커녕 오히려 5,600여건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9만58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텍사스 주가 9만3,042건을 기록했다. 세 번째는 뉴욕 주(7만1,450건)로 텍사스보다 2만 건 정도 적었지만 4위를 기록한 플로리다(3만2,629건)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버지니아 3만237건, 뉴저지 2만7,356건, 일리노이 2만3,4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체가 심화되면서 소송 대기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2015년 평균 672일이 걸렸던 것이 2016년에는 675일로 3일이 더 걸리고 있다. 이민법원들에 계류 중인 적체소송을 이민자들의 국적별로 보면, 멕시코 국적이 12만7,647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 10만5,692건, 과테말라 7만8,244건, 온두라스 7만780건, 중국 2만2,697건순으로 많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의 소송은 지난 10월 현재 640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법원 소송적체 건수는 지난 2000년도까지 만해도 13만 건이 채 넘지 않았으나 2001년도15만건을 육박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22만건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는 적체건수가 폭증해 2014년 40만 건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45만6,000여 건을 기록했다. 소송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남미 국가 출신 ‘나 홀로 아동’과 가족동반 밀입국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방범죄 절반이 이민 관련
지난해 7만건 기소

         이민법 위반 사건이 전체 연방형사범죄 기소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민법 위반 형사기소가 절반을 넘어서기는 사상 처음이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는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연방검찰이 기소한 전체 형사범죄 사건들 중 52%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방 검찰이 형사 기소한 전체 사건은 13만 3,041건 중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가 6만 9,636건으로 집계돼 마약, 조직범죄, 사기, 불법무기 등 다른 모든 범죄사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이같은 자료는 TRAC측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것이다. 이민법 위반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 입국과 관련된 혐의였다. 피터 누네즈 전직 샌디에고 연방검사는 “불법 입국의 경우, 보통 6개월 수감형을 받게 되지만 이보다는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당사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이라며 “불법 입국으로 기소된 이민자들 중에는 반복적으로 불법입국을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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