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전 부문에 걸쳐 고른 진전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새해 첫 출발을 했다. 12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과 취업이민 전 순위에서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고르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대기자가 많은 취업이민 3순위는 전월의 ‘2016년 7월 1일’에서 ‘2016년 8월 1일’로 1개월이 진전됐고, 가족이민에서도 2∼5주까지 우선일자가 빨라졌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전월의 ‘2009년 12월 1일’ 우선일자에서 ‘2010년 1월 8일’로 5주가 앞당겨졌고, 가족 2순위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부문 모두 4주씩 빨라졌다. 적체가 심한 가족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각각 2주와 4주씩 우선일자 진전이 나타났다. 법정 시효만료로 연장 여부가 불투명했던 취업 5순위(투자이민)와 4순위(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9일 임시예산법안 통과로 시효가 4월까지 임시 연장됨에 따라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월과 같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가능일자(date for filing)는 가족과 취업 이민 부문 모두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달러 투자이민 5개월 연장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내년 4월 28일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임시 예산안(the continuing resolution, CR)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 4월 28일까지의 임시예산을 담은 CR을 찬성 326대 반대 96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CR에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등의 시효를 임시로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연방 하원이 이날 CR을 가결 통과시킴에 따라 상원은 시효 마지막 날인 9일 CR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CR이 9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정 전까지 CR에 서명해야 중단 없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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