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잦은 항공사 10위권 포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연 운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도 평가에서도 세계 톱 클래스로 평가받지 못했다. 세계 항공사의 운항정보를 분석하는 플라이트스태츠(FlightStats)가 지난해 세계 주요 항공사의 지연 도착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 지연 운항이 심각한 '최악의 항공사 10위'에 포함됐다. 플라이트스태츠는 정시 도착 기준을 지연 시간 15분 미만으로 삼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평균 도착 지연 시간은 각각 39.2분과 32.5분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평균 지연 도착률은 37.46%로 지연 운항이 많은 항공사 5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의 지연 도착률 28.13%보다도 9.3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대한항공의 평균 지연 도착률 역시 2015년의 22.14%에서 9.6%포인트 증가한 31.74%를 기록해 9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인도항공 3위, 필리핀항공 4위, 중국동방항공 6위, 홍콩항공 7위, 중국항공 8위, 중국 하이난항공 10위 등 아시아 국적 항공사 8개가 지연 운항이 잦은 최악의 항공사 10개에 포함됐다. KLM네덜란드항공은 정시 도착률 88.53%로 정시 도착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 뽑혔다. KLM에 이어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88.18%)과 일본의 JAL(87.80%)이 정시 도착률 '톱10' 항공사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델타항공(85.17%)이 8위를 기록해 미국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다. 북미 항공사 순위에서는 하와이안항공이 정시도착률 91.14%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플라이트스태츠 측은 "정시 운항은 전 세계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승객들의 주요 항공사 선택 기준임을 강조했다. 한편, 항공사 안전도를 평가하는 에어라인레이팅닷컴(AirlineRating.com)이 지난 5일 발표한 '전세계 안전한 항공사 톱20'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항공사 425개사에 대한 항공당국의 감사, 충돌 및 심각한 사고기록, 안전운항을 위한 혁신 기술 및 새 항공기 도입 등의 다양한 기록을 참조해 평가했다. 안전한 항공사로는 델타항공, 하와이안항공, 싱가포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뉴질랜드 등이 꼽혔다.

'미국 특허취득’ 세계 2위 삼성전자
1위는 IBM…LG전자 7위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미국에서 특허 취득 건수가 많은 기업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05년 역사의 미국 IT 기업인 IBM이었고, LG전자도 7위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미국 특허조사업체인 IFI(IFI Claims Patent Servic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에서 5천518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전년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11년 연속 2위를 지키고 있다. IBM은 24년째 1위 수성에 성공했다. IBM은 지난해 유일하게 7천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하더니 올해는 8천88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22건의 특허를 취득한 셈이다. IBM은 매년 연구개발(R&D)에 54억 달러가량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AI)과 인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만 2천70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다. 캐논과 퀄컴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고 5위는 구글이었다. 6∼10위는 인텔,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 TSMC, 소니가 순서대로 차지했다. 특허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선전은 지속적인 R&D(연구개발) 투자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R&D에 14조8천400억원을 투자했으며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1조1천억원을 집행했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특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메모리, 시스템LSI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략사업·제품에 쓰이고 있거나 향후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특히 미국 특허에 집중하는 것은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술기업이 포진한 미국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허 분쟁을 벌이는 주요 무대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중국 기업 화웨이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스마트폰 등 하나의 완제품에는 수만 개의 특허가 포함돼 있다. 이 중 한 개가 침해 소송이 걸려도 제품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여기에 특허 선점으로 선행 기술을 확보,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경쟁사를 견제하는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복안이다.

지나친 유해물질 규정 김 포장에도 '섬뜩한 문구'
가주, 1000여 개 유해성분 등록

          노워크에 거주하는 이모(63)씨는 얼마전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아이들 간식용으로 김을 고르다 화들짝 놀랐다. 조리된 한국산 김 포장지에 섬뜩한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다. '납성분이 포함된 이 제품은 가주 규정에 따르면 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며 다른 생식 관련 유해를 끼칩니다(WARNING: This procudt contains lead,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경고 표시를 액면 그대로 본다면 아이들과 임산부 여성이 절대 섭취해서는 안될 제품인 것이다. 코스트코측에 따르면 이는 무려 30년 전인 1986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5'에 따른 것으로 이후 이어진 공익소송과 집단소송의 결과다. 제조 및 납품업체와 판매회사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이다. 주민발의안 65는 일명 '안전한 식용수와 화학물질 규제법'으로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유해한 성분 리스트를 관련 부서 사이트(http://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에 게재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유해 화학물질은 무려 1000여 종에 이른다. 그렇다면 코스트코에 납품되는 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국의 강원도와 전남 두 곳에서 김을 채취 및 제조해 미국 코스트코에 납품하고 있는 '예맛'(대표 권동혁)측은 김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맛의 해외영업팀 배현주 부장은 "김의 원재료에서는 성분상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천일염 성분에 납성분이 가주 기준치보다 높은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해성분 리스트에 등재된 소금의 종류는 약 20가지. 천일염 성분과 중복되는 소금 종류 중에 납성분의 허용 기준치(O.5ppm)가 높은 경우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동시에 공익소송 압박을 견디지 못한 코스트코의 입장도 부담이 됐다. 예맛은 2012년부터 북미지역에만 매년 2800만 달러 규모의 납품을 해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8월 레이블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초기 우려와는 달리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예맛측은 "가주 지역만 유일하게 레이블을 했지만 고객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익숙해졌다는 분위기가 강해진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품에 납성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한국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110여 가지 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제허용치(JECFA)를 넘어선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당국은 수은 성분이 많이 발견된 바다생선과 납성분이 발견된 멸치 내장, 김에 함유된 카드뮴(Cadimium)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며 특히 임산부들은 관련 음식 섭취 자제를 권하기도 했다. 가주 유해성분 리스트에는 3가지 형태의 카드뮴이 올라와 있다. 이들 요소는 공익소송의 근거이자 무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금과 소듐은 한국 제품들의 중요한 재료인데 김 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 제품에도 더욱 확대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한인 소비자들은 "공해와 오염으로 식품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일상에도 여실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가주 보건당국은 구매 식품에서 경고 표시를 발견할 경우 제조사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위험 성분 정도를 문의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출산이나 임신에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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