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감옥 보내는 법안에 서명

빌 리터 주지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는 운전자를 감옥에 보내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두번째로 적발되는 경우 최소한 10일간 감옥에 가야하고, 3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 6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안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노동 석방(work release, 죄수가 낮시간동안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지내야 하는 것) 프로그램을 허용되지만 가택 구금은 불허된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콜로라도의 공중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3번째로 걸리면 판사가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덴버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시와 카운티 법정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4번, 5번, 심지어 7번까지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운전자들이 전혀 감옥에 가지 않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들까지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가 밝혀지기도 했다.

다른 주들과는 달리, 콜로라도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새 법은 상습 음주운전사범에게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알코올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터는 또 콜로라도의 감옥 제소자 인구를 줄이는 방안으로, 특별히 불법 마약을 팔지는 않고 소지만 하다가 걸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줄이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사소한 범죄로 취급받게 된다. 이전에는 1온스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1급 경범죄로 처리됐었다. 이 법은 또 소량의 코카인, 헤로인, 메탐페타민과 불법 처방전 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징역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하린 기자>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