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증가, 건강도 보장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 ‘100세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은퇴를 앞둔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65세 남성은 평균 84.3세까지, 65세 여성은 평균 86.6세까지 살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에 대비한 충분한 저축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인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은퇴시기를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매체 ‘모틀리풀스닷컴’은 ‘늦은 은퇴가 주는 3가지 이점’이라는 분석에서 은퇴를 지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내용을 정리한다.

■노후 대비한 저축을 늘릴 수 있다
늦은 은퇴의 효과는 노후를 위한 저축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55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 30%는 노후를 위한 저축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은퇴 이후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은 반드시 필요지만 미국인의 3분의 1은 이런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은 은퇴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재정분석가 머리 백먼은 지적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자산관리회사 ‘밴가드’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개인은퇴연금(IRA) 계좌와 직장인개인은퇴연금(401(K)) 밸런스는 각각 9만 4,100달러와 9만 6,288달러다. 얼핏 보면 많은 금액 같지만 9만 5,000달러를 20년에 거쳐 분할 수령할 경우 약 월 400달러에 불과하다. 여기에 평균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1,360달러를 더해도 월 수입은 1,76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70세로 은퇴시기를 늦추고 9만5,000달러를 15년 동안 받을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530달러로 매월 130달러나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을 더 일하면서 추가 저축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은퇴 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은퇴연금 수령액 증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늦게 받을 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또 수령 시기를 늦추면서 더 오래 일하고 수입을 올린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또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이르면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6세나 6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약 80%만 받는다. 현재 1943년~1954년 출생 미국인의 정년퇴직 나이는 66세이며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는 점차적으로 67세가 된다. 출생 연도에 따라 66세나 67세에 은퇴해야 법이 보장된 100%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은퇴연금 수령시기를 70세로 늦추면 66세나 67세 수령자 보다 매년 약 8%의 수령액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6세 은퇴자가 수령 시기를 70세로 늦추면 매년 8%, 4년 후 70세가 됐을 때 은퇴연금은 32%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66세부터 은퇴연금을 받는 월 수령액이 1,360달러라면 이를 70세로 늦추면 월 수령액은 1,795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매월 435달러를 평생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혜택의 차이다.

■늦은 은퇴가 건강도 보장
늦은 은퇴로 인해 활동적인 삶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 TD 에머레이트레이드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24%, 밀레니얼 세대의 35%가 은퇴 이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 ‘지루함’으로 밝혀졌다. 경제문제연구소는 “은퇴로 인한 활동 부족과 심리직 무기력증 등으로 인한 임상우울증 발병률과 각종 육체적 질병이 각각 40%,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은퇴계획에 레저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지루함으로 얻는 부작용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체납세금 징수 강화
5만불 이상 여권 갱신 불허


       내달부터 세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IRS)의 처분이 한층 강화된다. 거액을 체납한 시민권자에게는 여권 말소 등을 요청하고 민간채권추심(PDC)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IRS는 각종 연방세 5만 달러(벌금과 이자 포함) 이상의 체납자에게 세금 체납 통지문(Letters 508C)을 보내고 국무부에도 그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시민권자는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대상자에들게는 별도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IRS는 덧붙였다.  연방의회는 지난 2015년 밀린 세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IRS와 재무부에 세금 체납자들의 여권 말소 요청 권한을 주는 법(FAST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금 체납자 확인 및 분류,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미뤄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체납액 기준인 5만 달러에 벌금과 이자까지 포함됐다는 점,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구분없이 연방세금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강력한 징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S와 체납 세금 분납을 합의했거나 ▶세금 감면을 협상중이거나 ▶세금 문제로 행정소송중이거나 ▶배우자 면책(innocent spousal relief)에 해당하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IRS는 여권을 지키고 싶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분납 협상 등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했다.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로 연락(877-487-2778)하면 된다. 또 IRS는 지난해 민간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 봄부터 이들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민간채권추심(PDC)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