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 가장 후순위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우선순위제’를 도입해 취업비자 쿼타 배정에 차별을 두는 강력한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 학위 취득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은 취업비자 받기가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데이브 브랫(버지니아), 폴 고사르(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 빌 파스크렐(뉴저지),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지난 2일 연방 하원에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H.R.1303)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H-1B 쿼타 배정에 ‘9단계 우선 순위제’(orders of preference)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가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도록 하는 ‘9단계 우선 순위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9단계 우선 순위제’가 도입되면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순위가 돼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게 된다. 또, 2순위는 노동부 임금 분류 최상위 단계인 4등급 임금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과학·기술 분야 전공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해당된다. 이어 4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 분류 두 번째 단계인 3등급 임금자이다. 이어 5순위와 6순위는 과학기술 전공과 비과학기술 전공으로 미국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각각 돌아간다. 7순위는 치료전문가와 간호사가 해당되며, 8순위는 특정조건을 갖춘 고용주가 특별히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한국 등 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9단계(8순위까지 해당되지 않는 그밖의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돼 H-1B 쿼타 배정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들의 H-1B 비자 취득은 문자 그대로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9단계 우선 순위제’가 도입되면,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무작위 추첨방식’의 쿼타 배정을 사라지게 된다. 고용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H-1B 직원을 5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5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H-1B 청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규모 아웃소싱 업체들의 ‘쿼타 싹쓸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은 L-1비자도 이민 법규의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 보유 입증조항을 명확히 해 소수의 핵심 직원에 한해 비자를 발급토록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연방 상원 척 그래즐리(공화)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지난 1월 ‘우선 순위제’(orders of preference)도입을 골자로 한 ‘H-1B 및 L-1 개혁 법안’(S.2266)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명칭과 내용이 동일한데다 모두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내 불체자 대다수‘오버스테이’
전체 1,100만명 … 한인은 19만8,00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내 살고 있는 불체자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6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불체자 수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한국 출신은 19만8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불체자 중 상당수는 미국 내 오래 거주한 이들이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반면 5년 미만 거주한 불체자는 전체의 약 17%에 불과하다. 또 불체자의 3분의 1은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불체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불체자 수 400만 명보다 많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단속·추방의 최대 명분이 되고 있는 범죄 여부의 경우 전체 불체자 11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82만 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는 전체의 2.7%인 3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미국인 중 6%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적은 비율이다. 다시 말해 모든 불체자를 범죄자로 묘사하고 추방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은 아닌 셈이다. 이 외에 2013년 기준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수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돼 비자 기한을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해 불체자가 된 약 25만 명에 비해 적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멕시코 간 장벽이 건설이 불체자를 극적으로 줄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밀입국자‘가족분리’추진 논란
부모 본국 추방, 자녀들만 미국에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수정된 반 이민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불법 입국자 가족에 대해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극약처방’도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추가적인 신원조회를 도입한다면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인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이슬람권이나 중동지역의 나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켈리 장관은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밀입국 방지와 관련해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밀입국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켈리 장관은 “우리는 부모 미동반 아동들을 다루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아동들을 인계받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미국 내 친척 등에게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남미 출신 가족 단위 밀입국에 대처하기 위해 수년째 고심해왔으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부분적으로 억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재는 밀입국 가족들도 일정 기간 구금을 거쳐 미국 본토로 유입되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모는 미-멕시코 국경에서 되돌려보내고 아이들만 당국 관리하에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족 해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밀입국을 막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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