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참여 활동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직선거법 §10)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불법선거운동 감시 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직선거법 §58의2)
·할 수 있는 사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가능한자(단체)가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이다. 그 밖의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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