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기로 해 한인 시민권자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행정자치부는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면서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연간 체납액이 1800억 원(약 1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추징할 목적으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돼 왔었던 것을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당국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체납된 세금이 있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법무부가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외국인 체납 정보를 공유해 비자 연장에 제한을 두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징세 기관은 앞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세금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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