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기 위해 미군에 지원했다가 신원 조회 지연으로 합법 체류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해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했고 이에 따라 평소 수 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행크 미니트레즈 육군 대변인은 “육군에서만 4300여 명의 지원자가 신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원 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기초 군사훈련이나 해외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 미니트레즈 대변인은 또 “군에 입대할 때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했던 1500여 명이 신원 조회 지연으로 인해 그 신분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유학생(F-1) 비자로 지난 2013년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후 매브니(MAVNI, 국익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한 뒤 시민권을 기다리다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앤바카간 시나필래는 “군에 입대하면 삶이 더 나아지고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신원 조회 강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군 지원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군 입대자라는 설명이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인들도 이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1만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할 경우 최소 10년간의 금융 거래 기록 및 교육과 경력 사항, 크레딧 점수, 전과 기록 조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전담 조사관과 수 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해야 하며 친척과 고용인, 이웃, 동료 등 추천인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한인을 포함한 7명의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원 조회 지연을 이유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제물 논의 유학생 문자 ‘부정행위’간주 추방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가 테러 방지 명분으로 미국 비자 신청시 스마트폰 통화 내역과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제출 등 비자 심사 강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UC 계열대 아시아계 유학생이 공항 입국심사에서 휴대폰 문자 내용이 문제가 돼 학생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입국심사관이 2차 조사로 넘겨진 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이 학교 과제물에 대해 동료 학생과 문자로 대화를 나눈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 그 자리에서 학생비자(F-1 비자) 자체를 취소하는 극단적 조치를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한 UC 계열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출신 학부 유학생이 공항에서 재입국 수속을 받던 중 연방 세관국경국의 2차 심사로 넘겨진 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입국심사관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하다가 다른 학생들과 과제에 대해 문자를 교환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윤리규정 위반으로 F-1 비자를 취소해 해당 학생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대학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층 강화된 입국심사에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에 재입국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대학들에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미대학입학사정협회(AACRAO)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대학들 가운데 올 가을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 지원자수가 줄어든 곳이 전체 조사 대상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추방유예 해당 이민자, 연간 세금 20억 납부   

        추방유예(DACA)에 해당하는 미국내 이민자들이 각 주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납세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가 25일 공개한 ‘추방유예 해당 이민자들 세금 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주와 지방정부에 연간 20억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같은 세금 납부액은 절반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DACA 해당 이민자들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세금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민자들이 주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연간 20억 달러 규모에서 약 12억 달러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과 없는 추방유예 수혜자 단속 대상 아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일부가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범죄 전력 없는 추방유예 해당자들은 단속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는 드리머(추방유예 해당자)들을 우선적인 추방 대상자로 삼지 않고 있으며, 중범자들에 대한 단속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을 향해 “안심해도 좋다”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지 드리머들이 타겟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DACA 수혜자 중 처음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출신 23세 후안 마누엘 몬테스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것이다.
연방 정부는 몬테스가 사전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 DACA 추방유예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몬테스는 미국 내 국경 인근에서 식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DACA 승인 ID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권 인터뷰서 갑자기 영주권 취득 조사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시민권 시험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답변이 의심이 갈 경우 인터뷰의 합격 여부를 유예시키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8년 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 이모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진땀을 뺐으며, 김모씨는 시민권 시험은 통과했지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예전에는 일부 시민권 신청자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서류를 선별적으로 골라 영주권 취득 과정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정책 시행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USCIS측이 결혼, 취업비자,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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