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요구하며 4년 가까이 5000번 넘게 SNS 메시지를 전송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지난 2013년부터 4년 가까이 자신보다 네 살 많은 연상의 여인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5000번 넘게 메시지를 전송한 A(27)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와 정보 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스토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여름부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31)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5000번 넘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근 2차례에 걸쳐 보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남에 남편 아기 숨기려
출산후 달아난 30대 집유

        동거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아기를 두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23일 영아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주부 A(여·3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아를 출산한 뒤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몰래 빠져나온 혐의다. A 씨는 자신의 동거남인 B 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생 30명에
욕설 교사 영장

         울산 중부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수업시간에 교사봉 등으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욕설 등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이 3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말하면서 학교에 보고 됐고, 학교 측은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아내 머리카락에 불 붙인 30대 남성
다른남자 만난 사실에 화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아내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상을 입은 아내가 선처를 호소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박현이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씨(27)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그 위에 올라탄 뒤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무겁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서
   전선 11㎞ 훔쳐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24일 도로 공사장 등에서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6일 김해시 한림면 일반국도 터널 공사 현장 내부에 설치된 조명 전선 1200m(1000만 원 상당)를 절단기로 끊어 훔치는 등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포항, 영덕 등 공사현장 14곳에서 전선 11㎞(1억80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 씨는 경찰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선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비 왜 안줘”
  어선 전주인 찾아가 염산 뿌려

       자신이 운용하는 어선의 전 소유주를 찾아가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이모(6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3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펜션에서 정모(51) 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정 씨에게 구입한 어선이 고장을 일으켜 수리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앞서 이 씨는 약국에서 염산을 미리 구입하고 정 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보복’
아버지에 벌금형
 
        학교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손봐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학교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B(24) 씨 등 2명에게 “다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지난해 7월 7일 오전 학교 3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사의 어깨를 밀치는 등 교무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신병원 불
500여명 대피

        부산의 한 정신과 치료병원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오전 4시쯤 부산 사상구 D병원 1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불이 났으며, 당직 근무자가 소화기로 화재를 자체적으로 진화하려다가 불이 꺼지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이 불로 입원환자와 직원 등 518명이 병원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불은 약 20㎡ 크기의 사무실과 로비 천장 일부를 태운 뒤 8분 만에 꺼졌고, 환자들은 연기가 빠질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경찰 등의 도움으로 2시간 만에 병실로 모두 복귀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