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의 지문을 조회해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추방조치하는 케이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방정부의 지문조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로컬 경찰국이나 셰리프국이 늘어나면서 범죄기록 조회가 쉬워진데다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권한이 로컬 경찰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들의 추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동안 미 전역에서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문의한 케이스가 67만24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0%가 넘는 8만2890건이 불법체류 신분이나 범죄기록이 드러나 추방조치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가 15일 발표한 월별 기소건 역시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접수된 신규 기소 케이스 1만583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87건이 이민 관련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민 기소 케이스는 전달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입국 단속자가 가장 많아 불체자 체포가 늘어났음을 알렸다.

ICE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노스 캐롤라이나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등 9개주에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문조회 및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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