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한 40대녀

         술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모(여·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26일 오후 3시 20분쯤 화성시 능동 자신의 원룸에서 친구 오모(여·46) 씨와 오 씨의 애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오 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술자리에서 오 씨가 자신의 애인과 외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수차례 제지를 했지만 두 사람의 말다툼이 계속되자 갑자기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오 씨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승진시험 접수 깜박한 경관
   순찰차 몰고나가 만취

         자신의 승진시험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순찰차를 끌고 나간 경찰관이 술에 만취해 발견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A(32) 경장이 동료 경찰관에게 “죽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A 경장은 1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쯤 인천 계양구 상야동 아라뱃길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빈 소주병 2병과 함께 만취한 채 발견됐다. A 경장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 승진시험 원서를 제출하고 오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승진시험 원서는 지난 22일에 이미 마감이 끝나 이 같은 사실을 안 A 경장이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 PC방 컴퓨터서
  몰래 부품 빼내

         광주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PC방에서 컴퓨터 부품을 분해해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광주 일대 PC방 5곳에서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등 컴퓨터 부품 456만 원 상당을 훔쳐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밤늦은 시간에 손님을 가장해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는 척하며 주인 몰래 드라이버로 컴퓨터를 분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C방 주인도 안 씨가 자리를 뜬 후에야 컴퓨터 부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 필로폰 환각상태서
투신소동

         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모텔 8층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투신소동을 벌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투숙 중인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져 8층 창문에 걸터앉아 고함을 지르며 1층 바닥으로 뛰어내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설득 작업을 하다가 김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팔을 잡아당겨 검거했다.

◎ 출소 나흘만에 또
 휴대전화 몰카 촬영 … 징역 10개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21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1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뒤,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9월 11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 미국에‘가짜 대학’ 만들어
   학생 모집 … 17억 원 챙겨

         미국에 ‘가짜 대학’을 세운 뒤 학위를 팔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한 뒤 학비 약 17억 원을 챙긴 혐의로 T 대학 이사장 김모 씨(45)를 구속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부 학장 박모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 대학을 세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했다. 입학만 하면 유학 비자를 받아 미 현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총 199명의 학생들이 돈을 내고 입학했다. 경찰 수사 결과 T 대학의 설명은 거짓이었다. T 대학은 미 연방정부나 국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세운 것이고 2015년 5월경 캘리포니아주에 ‘T 대학교’라는 상호의 일반 회사로 법인 등록을 했을 뿐, 학교 인가는 받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학교 명칭으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추가 첩보를 들은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버려진‘7만 달러’주인“받지 않겠다”
6개월 뒤엔 습득자 손으로

         지난달 서울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7만 2000달러(약 8000만 원)가 발견됐다. 이 돈은 고시생 박모(39)씨에 의해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CCTV 등을 분석해 돈주인 이모(44)씨를 찾아 조사한 결과,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화가 나고 답답해 버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달러로 인출해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이를 집 근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현금 8000만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달러로 인출해 보관하던 중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이 씨는 버린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이 돈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박 씨의 원 소유자 이 씨의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 박 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만약 박 씨가 이 돈을 받게 된다면 세금 22%(1713만원)을 제외한 6074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씨가 변심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박 씨는 원금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