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귀화해야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주권자가 일정 기간이 (주로 3년 또는 5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영어 및 미국 역사 / 시민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도덕적인 성격을 보여줘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한인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대개 이전의 범죄 기록으로 인해 좋은 도덕적 성격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에서 걱정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되고 난 후, 이민법 및 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 시민권자가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집행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귀화를 신청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귀화 신청을 해야하는 첫번째 이유는, 미국 시민권자는 추방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저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제 고객님들께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 절차를 통해 쉽게 추방될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에 들어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가장 큰 예는, 음주 운전(DUI), 가정 폭력, 마약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등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시민권자가 추방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귀화 신청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를 신청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시민은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와 달리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영주권을 잃을 위험성 없이 해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거나 또는  미국 이외 나라에서 너무 자주, 오래 머물렀더라도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세관 국경(Customs Border Patrol) 수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영주권이 압수 될 수 있으며 본래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추방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면 미국 입국을 허락하기 전에 CBP가 더욱 더 엄격한 검열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의 추방 절차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 항상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영주권(만료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획득한 영주권자들도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화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들이 미국에 더 쉽게 이민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이민을 위해 초청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국 시민권자는 대부분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추방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동일한 유형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이민법과 정책은 이미 많이 바뀌었고 엄격한 준수와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이민법과 변화된 규정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이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복잡한 사례를 철저히 처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싶으시거나 다른 법적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