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70를 이용한 후 톨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한 콜로라도 여성이 원래 이용 금액의 수 십 배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코노에 거주하는 헤더 모어는 유료 통해 고속도로인 E-470를 이용한 금액 150달러를 내는 것을 휴가를 갔다 오는 통에 깜빡 잊어버렸다. 한달 후, 또다시 날아온 청구서를 본 모어는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다. 청구서에는 원 금액 150달러의 수 십 배에 이르는 7,000달러 이상의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직 미납한 금액이 있을 경우, E-470를 지나갈 때마다 추가로 돈이 붙게 된다. 여기에는 $2.50의 톨 요금, $70의 연체료, $20 법정 수수료, $7의 행정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모어의 자동차는 5일간 51차례나 E-470를 통과했다.

모어는 “너무 심하다. 깜빡 잊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료 정도 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모어는 근 1년간 E-470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E-470는 3,000달러를 깎아주었지만, 모어는 “벌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징계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더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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