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에서 정식으로 발효


빌 리터 주지사가 주의 메디컬 마리화나 업계를 규정하는 두 개의 새로운 법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법제화했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내가 서명한 두 가지 법은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의지를 존중하는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법안 1284와 상원법안 109 등 이 두 가지 법은 의료용 마리화나 디스펜서리에 요구되는 복잡한 라이센스 절차를 시행하고, 무조건 마리화나 처방전을 써주는 부도덕한 의사들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 입법 회기에 통과된 법안들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법안들 가운데 일부였다.

리터 주지사는 기자회견 등과 같은 요란한 행사 대신 조용히 사적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이 너무 멀리 나갔으며, 마리화나 디스펜서리들이 잇따라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하지 못해 암시장을 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련의 변호사 몇 명은 이미 이 법이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상원법안 109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완전히 조사하고 환자와 함께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한 후 마리화나를 사용한 후에 다시 환자를 진료해 약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주는 대가로 디스펜서리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패스트푸드 스타일로 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전을 마구 남발하는 관행이 근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원법안 1284는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의 규정을 더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디스펜서리들이 주와 지역 정부 모두에게 라이센스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 혹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대형 마리화나 재배나 디스펜서리를 금지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한다.

일부 도시들은 이미 이 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베일의 시 의회는 이미 회의를 통해 마리화나 디스펜서리가 베일에 들어서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린우드 빌리지 관계자들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로라 시의회 임원들은 주민들이 디스펜서리가 오로라에 들어서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디스펜서리에 다른 몇가지 사항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중범죄나 마약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디스펜서리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콜로라도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 역시 디스펜서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든 디스펜서리는 판매하는 마리화나의 최소한 70%를 직재배해야 하며, 이는 곧 현재 마리화나 홀세일 재배인들은 디스펜서리와 파트너 제휴를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 법적인 면에서 이 법은 디스펜서리와 주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규모 마리화나 공급자인 “케어 기버”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케어 기버가 법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5명 이상의 환자에게 마리화나를 공급해서는 안되며, 마리화나 식물의 양도 환자 한 명당 6그루를 넘겨서는 안된다. 또 반드시 주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디스펜서리들은 케어 기버가 아니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디스펜서리 주인들은 이 법의 발효로 인해 자신들의 디스펜서리가 문을 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리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이 법이 디스펜서리들을 더 분별있고 사리깊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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